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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계좌 IRP와 연금저축

지난 포스팅에 세금 덜어주는 만능 통장 IS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세금 아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에는 2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노후 준비를 위한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둘 다 ISA와 찰떡궁합인 상품입니다. "난 아직 노후 준비할 나이는 아닌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셨다면, 매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계좌라면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인 2명 중 1명은 아직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올해 초 성인 2명 중 1명은 아직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22만 원이나 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꼭 세제 혜택 때문이 아니더라도 노후를 위한 저축은 지금부터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니, '개인연금'을 꼭 챙겨 연금의 3층 구조를 탄탄하게 쌓아야 하는 것이야 말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연금의 3층 구조

 

 

세금 덜어주는 만능 통장 ISA 다시 보기

 

◆ IRP는 선택 아닌 필수

 

퇴직금 지급도 반드시 IRP로 이전해야

오늘은 첫 번째로 'IRP'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IRP는 'Individual(=개인별로) Retirement(=퇴직급여를 넣어두는) Pension(=연금 계좌)'의 약자입니다.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퇴직급여, 무작정 쓰지 말고 노후를 위해 저축해"라고 하며 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받아야

IRP에 퇴직급여 + 본인이 추가로 넣은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안전 상품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RP에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 회사 그만둘 때 만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퇴직 전에 허둥지둥 IRP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부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직장을 다녀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

 

정부에서 "퇴직급여, 무작정 쓰지 말고 노후를 위해 저축해"라고 하며 법을 개정한 이유
IRP 계좌 개설 방법

1. 근로자 : IRP 계좌 개설

2. 근로자 : 퇴직 신청 시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3. 회사 :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 요청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4. 회사 : IRP 계좌로 (세전)퇴직금 입금

 

◆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Q&A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Q&A

Q1. 언제부터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A1.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IRP 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 징수하나요?

A2.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Q3. IRP 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A3. IRP 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 가능

Q4.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4.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 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 정산 취지상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5.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의 주머니가 빈털털이가 되어 신용불량자 되었는데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Q6.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A6.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IRP의 장점 2가지, 세액공제 vs 과세이연

 

▶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900만원 세금 감면

IRP에는 한 계좌당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입금했다고 가정한다면, 연말정산*때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연말정산 내용 확실히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개개인의 수입과 지출은 한 해가 가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날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어야겠다"라고 하며, 일단 세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떼어 가고(=원천징수)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져보니 원천 징수한 액수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데, 이때 세액공제 혜택이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이연(課稅移延)

 

노후 적정 생활비 준비가 덜되어 빈곤에 처한 상태

납입한 돈은 원하는 방식대로 운용할 수 있는데, IRP는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과세)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줍니다(=이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 15.4%를 곧바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뤄둔 세금만큼의 금액을 다시 투자하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과 같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로 낮게 부과됩니다.

 

◆ IRP 가입 방법

 

IRP 가입은 은행·보험사 및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개설

은행·보험사 및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금융회사별로 1개씩만 가입할 수 있는데, 무엇을 가입할지 고를 때에는 ▲수수료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디폴트 옵션을 살펴보면 됩니다.

 

▶ 수수료

 

IRP에도 수수료가 있는 줄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은 수수료*입니다. IRP에도 수수료가 있는 줄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많지만, 보통 0.1~0.3% 정도의 수수료가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넣는 자기 부담금에 각각 다르게 붙습니다.

 

* IRP에는 운용 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 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운용 관리 수수료'와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 지급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자산 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적어 보여도 매년 쌓이다 보면, 큰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수수료를, 총 가입기간 동안 천만 원 단위로 뱉어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상품마다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투자 가능 상품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는 많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리금(원금+이자)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에는 100% 투자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나 펀드 등의 상품에는 총저축액의 70%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같은 상품에는 아예 투자할 수 없습니다.

 

▶ 디폴트 옵션

가입할 때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꼭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고객이 별다른 투자 지시를 하지 않을 때, 금융회사가 어떻게 자동으로 굴려줄지 투자 방법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IRP 가입 시 꼭 알아야할 디폴트 옵션

따라서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예금이 만기 되었거나 운용하지 않을 때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합니다. 설정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안 하면 헛수고만 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IRP 가입 시 은행에서 7~10개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

각 금융회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 줄게"라며, 7~10개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 등급은 초 저위험·저위험·중위험 및 고위험으로 나뉘어 있으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위험도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IRP 상품과 마찬가지로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디폴트 옵션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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