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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4인 가구)
- 2024년 : 183만 3,572원 → 2025년 : 195만 1,287원
2. 생계급여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 부처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을 포함해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역대 최고 수준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참고로 1인 가구는 수급 가구 중 약 74%를 차지)
* 2024년 vs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확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했는데,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이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했습니다.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 급여 50%
▶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
* 생계급여 : 195만 1,287원, 의료급여 : 243만 9,109원, 주거급여 : 292만 6,931원, 교육 급여 : 304만 8,887원
참고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각 급여 항목별로 변화된 내용)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
* 4인 가구 기준 :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
참고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변화를 확인,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도 없애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현행 : 지금까지는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가 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 앞으로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현행 : 1,600cc, 200만 원 미만, 개선 : 2,000cc,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탈락 기준 완화
- 현행 :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개선 :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 지금까지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 앞으로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했습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했습니다.
▶ 교육 급여
2025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합니다. 더불어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① 합리적인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다만,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아동, 임산부, 산정 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 내용 알아보기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 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중증·희귀 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 질환 400+90+55일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개편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 금액 상한 설정(5천 원)
그간의 물가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면서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 1인당 진료비 :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 외래 일수 :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 vs 건보 20일)
앞으로는 정률제 도입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내용 확인하기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자료제공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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