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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론 시대 변천에 따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과목 등이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시험 등은 앞을 보는 시각의 폭이 너무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7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는 소식을 독자님들에게 전해 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 2027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대폭 개편
공직적 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적 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 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 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 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무원 채용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개편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 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 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판단으로 나뉩니다.
한편,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합니다.
아울러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 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밖에도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
행안부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현행 9급 공채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합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는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도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 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 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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