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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로, 전년 대비 2.5% p 증가했습니다.
만 3~9세의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25.9%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 습관이 두드러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등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한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 스마트폰에 빠진 청소년들 증가, OTT·유튜브 몰입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과의존 위험군 전체 비율이 소폭 줄었지만 청소년은 42.6%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포함) 비율은 22.9%로 전년 대비 0.2% p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경우 42.6%로 2.5% p 증가했고, 만 3~9세 유·아동도 25.9%로 0.9% p 늘어났습니다.
반면 만 20~59세 성인은 22.4%로 0.3% p 줄고 60대도 11.9%로 1.6% 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로 전국 17개 시·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 습관이 두드러져서(현저성)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조절 실패)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문제적 결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 정도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과의존 위험군은 영화·TV·동영상, 메신저, 관심사 검색, 음악 등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일반 사용자 군은 메신저, 영화·TV·동영상, 뉴스 보기, 관심사 검색 등 순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야 할까?
▶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
최근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인권 침해 아니야"라고 하면서 10년 만에 의견을 바꿨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건 물론, 청소년의 신체·정신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교내 따돌림·성폭력 등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건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며, 위급상황에 신고하거나 증거를 남길 수 없게 돼 교내 범죄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용 앱으로 조별 활동을 하거나 퀴즈를 풀고 검색을 하는 등 스마트폰 수업에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러한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 내용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새로 만들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며 법률을 통해 제한한다는 원칙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제한 방법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 이유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유네스코가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교육 성과를 줄이고,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하며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 적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육부 훈령을 통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하게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안 됩니다" 하고 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안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법안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마트 사용에 대해 그만 사용해라고 닦달하며서 정작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곰곰히 돌아봐야할 대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이 그럴까요?
자료 도움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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