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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4인 가구 609만 원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1999㏄)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라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생보위에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 가구 기준 인상률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 6.42% 오른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 인상률(수급 가구 중 약 74%를 차지) :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 7.34% 인상된 239만 2,013원
또한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했는데,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
①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 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
② 4인 가구 기준 :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 급여 304만 8,887원 이하
③ 최저 보장 수준(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인상
④ 1인 가구 기준 : 올해 71만 3,102원 →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수급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현재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합니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데,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현행 1,6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개선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의 경우 수급에서 탈락 →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
또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 주거급여 :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1,000~2만 4,000원 인상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133만~360만 원) 인상
◆ 교육 급여 : 교육 활동 지원비 5% 인상
2025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 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으나 최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급여 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등)에 따른 효과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 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 이용 유형·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한계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유지됐던 본인 부담 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그간의 물가·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난 것을 반영했습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 생활 유지비도 두 배 인상(월 6,000원 → 1만 2,000원)합니다.
동시에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합니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료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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