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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기간에 물가가 36%나 올랐는데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신통하기도 합니다. 독일과 미국 등이 물가 상승 폭 이상으로 공제액을 늘려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6년째 묶여 있는 자녀 인적 공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부 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부양가족 소득공제 변동 현황
1)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
2) 자녀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많이 든다고 보고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공제해 주다가, 2009년 귀속분부터 15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후 16년째 바뀌지 않았음
◆ 2024년 4월 소비자물가와 자녀 공제 현황(한국 0% vs 독일 65.2%)
1) 한국의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4월에 비해 35.9% 증가,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만 원으로 2009년(2,441만 원)에 비해 80.5%나 증가
* 소득이나 물가 수준은 크게 높아졌지만,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은 변하지 않음
2) 독일은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이 올해 3,192유로(약 470만 원)로 2009년(1,932유로)에 비해 65.2%나 증가
한국은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이 동결되는 동안 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09년 1.15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대신, 자녀 수에 따라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가족 친화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23년 김 모씨 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 사례(예시)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맞벌이 김 모(46)씨 부부는, 지난 2월 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모두 합쳐 200만 원을 토해냈다. 중1·초5 자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녀 인적 공제는 300만 원이었지만, 급여가 더 많은 남편에게 몰아주고 김 씨는 자녀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합쳐 받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500만 원이 넘는데, 두 자녀 때문에 받은 혜택이 이보다 적다니 허탈하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매년 수십조 원을 쓴다는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 자녀 인적 공제와 관련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
▶ 한국
① 한국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꼴찌
* 가족 친화적인 세제 혜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 대표적인 게 자녀 인적 공제임
② 자녀 인적 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공제 규모가 커지는 대표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인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
▶ 일본
① 16년째 같은 금액인 한국의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은 150만 원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이웃 나라 일본의 절반도 못 미침
② 일본은 자녀 1인당 38만 엔(약 330만 원)을 공제, 또 일본은 자녀가 19세 이상 성인이더라도 소득이 없는 23세 이하 학
생은 25만 엔을 공제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는 자녀도 만 20세를 넘으면 자녀 공제를 해주지 않으며, 대학생 자녀 상당수가 자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 독일
① 독일은 매년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자녀 공제액을 조정
② 독일의 자녀 1인당 공제액은, 2024년 3,192유로로 2009년에 비해 65% 넘게 증가
③ 같은 기간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였는데, 자녀 공제액 확대 폭이 물가 상승 폭보다 컸음
④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맞벌이 부부는 각각 자녀에 대해 공제 혜택
* 부부 공제액을 합치면, 혜택이 자녀 1인당 6,384유로(약 940만 원)까지 늘어남
*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두 배를 넘음
▶ 미국
* 1인당 자녀 공제액은 4,050달러(약 555만 원, 2017년 기준)에 달함
미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물가 수준에 맞춰 매년 공제액을 조정하는 나라인데, 다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 감세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자녀 공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 자녀 세액 관련 민간 전문가 vs 정부 입장
▶ 민간 전문가 입장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명 밑으로 떨어진 2018년(0.98명)을 전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녀 인적 공제 등 가족 친화적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성 지원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낸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의 소득공제가 효과적이고, 형평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 입장 : 정부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50만 원인 1인당 자녀 소득공제액을 170만 원으로 늘리고, 매년 물가에 연동해 공제액을 늘리는 시나리오의 경우, 매년 2조 4,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추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77조 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저출생 대응 위주로 개편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소득세제를 손질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2022년 기준 33.2%)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자녀 인적 공제와 관련 정리하면서 한마디
자녀 인적 공제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더 든다고 보고 세금을 깎아주자는 취지지만, 2009년부터 16년째 기준이 변하지 않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6년간 손 놓고 있었던 지난 전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염려를 알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현 정부는 최악의 자녀 출생률을 걱정하면서도, 자녀 인적 공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작 자녀 출생률과도 연관되는 자녀 인적 공제를 16년째 묶어두고 있는 입장과 국민의 세 부담과 관련한 입장을 조기에 밝히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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