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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 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동네 직거래 중고 마켓

 

번개장터 개인간 거래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카테고리)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5월 8일부터 가능, 1년간 시범사업

1) 거래할 제품 :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 가능

2)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

3)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법규 및 규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플랫폼서 개인 간 거래 가능

1)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

 

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

 

3)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중고 거래 온라인 피해 예방을 위해 필독

 

※ 중고거래 신종사기 수법유형

 

 

 

 

 

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하시나요? 물론 매장에서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편리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근 중고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 거래 사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피해 대처법

 

온리인 피해 365 센터

온라인 피해 365 신고센터 >>>

 

① 온라인 중고 거래 제품 하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에서 판매자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 또한 기재하며, 피해 발생 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구매자와 협의

 

한국 소비자원 초기화면

한국 소비자원 중고 거래 가이드라인 >>>

 

 

②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당근마켓, 번개장터)를 통해 중재 요청 후,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초기화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 중고 거래 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더치트' 앱에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 가능

 

더치트 앱 초기화면

더치트 앱 사기 피해 등록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품을 약속대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온라인상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상담을 접수, 경찰서에 방문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초기화면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12(긴급 신고), ☎182(민원 상담) 혹은 홈페이지 방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

 

② 일부 대형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하여 판매자와의 중재를 지원

* 먼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해 판매자 신고 및 도움을 요청

*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 중고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준수사항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돗자리 마켓에서 시민들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습

▶ 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 상태, 가격, 위해 안전 정보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을 첨부

② 물건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③ 거래 방식에 대해 구매자와 성실히 합의

 

▶ 구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는 판매자에게 확인

②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

③ 거래 방식에 대해 판매자와 성실히 합의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피해 예방은 필수이므로, 피해 내용은 숨기지 말고 꼭 구제받으세요!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당근마켓을 통한 개인간 중고거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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