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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은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해서 만기에 돌려주는 형태인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상담 창구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아직도 못 들어보신 건 아니겠죠?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뭐더라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본 개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가입 기간 : 3년(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3.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1.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

 

3. 3년 뒤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서류 발급 사이트

 

▶ PC에서 한눈에 확인

 

준비해야 할 서류를 PC에서 확인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재산, 가구 특성, 저축 지속가능성 등

 

 

▶ 모바일 접속으로 한눈에 확인

 

모바일 접속으로 한눈에 확인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시스템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증빙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입금

▶ 근로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 증빙서류 신청 제출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재직처에서 발급)

* 일용직 근로자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 기타 사업소득 

 

기타 소득자는 정부24에서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 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정부 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축산업

 

농림축산업 운영자는 관련 필요서류를 신청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양식 제공

* 쌀(밭) 직불금 확인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지자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만한 입증 서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 어업소득

 

어업소득 관련 필요 증빙서류 신청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지자체에서 양식 제공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재산, 가구 특성, 저축 지속가능성 등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련 필요서류를 신청

▶ 재산 조사 관련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 부채 관련 증빙 서류(제출자에 한해 반영)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 가구 특성

 

장애인은 정부24에서 장애인증명서 서류 신청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 24 장애인 증명서 >>>

 

* 한부모 가정 : 한 부모 증명서

정부 24 한 부모 증명서 발급 >>>

 

* 북한이탈주민 : 북한 이탈 주민등록확인서

 정부 24 북한 이탈 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 주민은 정부24에서 북한 이탈 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부양 가구주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 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 저축 지속가능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은행거래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 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재직처 발급

* 고용 임금 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 이체 내역서 : 직접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한 번 더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한 번 더 확인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중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초기화면

복지로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

 

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하므로, 다소 서류 준비가 많아 혼동스럽긴 하지만 잘 준비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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