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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잘못 보냈다. 잘못 보낸 내 돈" 돌려받기

 

앗 잘못 보냈다. 잘못 보낸 내 돈 돌려받기

인터넷, 모바일뱅킹이 편리해지고,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 송금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착오 송금 유형

 

또한 모바일뱅킹 및 간편 송금 관련 앱의 착오 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착오 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 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 정보 재 확인창

⑤ 착오 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착오 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착오 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 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자금 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착오 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 송금 반환지원 상담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방법

* 반환지원 절차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 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수취인의 정보를 입수한 뒤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줌

②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에 의뢰해 착오수취인의 정보를 입수한 뒤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줌

 

③ 이때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면, 반환 진행 과정에 소요된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곧장 돌려줘야 함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

④ 그런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땐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착오 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착오수취인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받아 송금인에게 전달해 줌

 

⑤ 만약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됨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통상 착오 송금 반환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두 달 내외가 걸리는데, 이렇게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 있으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최소 반환지원 금액은 5만 원부터입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은 돈을 보낸 뒤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 자리한 상담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 자리한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직접 찾아가거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kmrs.kdic.or.kr)을 이용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 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때 등엔 반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실수 혹은 악의로 제도를 이용해선 안 됩니다.

 

송금 시 수취인 이름과 보낼 금액, 계좌번호는 한번 더 꼼꼼히 확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송금할 땐 항상 조심해야 하며, 수취인 이름과 보낼 금액, 계좌번호는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누군가 잘못 보낸 돈을 송금받았을 땐 자진반환하는 게 건강한 시민의식이라는 점은 다들 아셔야 합니다.

 

* 온라인 반환 신청 방법

 

① 예금공사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 접속

 

 

② 상단 메뉴에서 '착오 송금인' 선택

 

 

③ 좌측메뉴에서 '반환지원 신청하기' 선택

 

 

 '신청대상여부 확인'  '반환지원 신청하기' 선택

 

 

자료 도움 :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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