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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특공 신설과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올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주거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민간 분야 주택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변경하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라 합니다.
주택사업을 늘리고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32개 개선 과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최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보완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
국토부는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던 종전 입주자 저축 통장(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기회이며, 이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최고금리가 무려 4.5%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또한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형에서 청년 드림 주택 통장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한 서류 중 일부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청약 기회를 더욱 확대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합니다.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유리한 점
① 높은 금리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최고금리가 4.5%로 높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빠르게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자동 전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③ 유연한 전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한도 41년 만에 25만 원으로 상향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 납입액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을 매달 기존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300만 원 한도 내,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로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
또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을 기관추천 특공 범위 내 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1. 출산 장려 정책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 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노인 복지 강화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 개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3. 노년층 경제 활동 장려
평생 교육, 직업 훈련, 재취업 기회 제공,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도 등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무자본 갭투자 방지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 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 즉 HUG가 인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 방식개선
1.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사인(私人) 간 거래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 분양자(피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LH 등에게 공공 환매만 가능하였습니다.
또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할 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 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합니다.
* 수 분양자 : 수(受, 받을 수) + 분양자, 즉 아파트 등 부동산의 분양을 받은 사람(=피분양자)
2.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이 주택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며,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 신설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올 하반기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는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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