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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 환불 가능

쏭강 누리집 2023. 12.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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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사 8곳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정리

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 환불 가능

◆ 요약

1) 주말 · 공휴일 항공권 취소 가능

2) 항공권 발권 당일엔 무료 취소

3) 환불 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

4) 국제선 항공권 구매 불공정약관 시정

 

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 환불 가능

연말연시 연휴 및 아이들 겨울 방학철이라 국내외 여행을 갈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구매 후, 취소해야 할 경우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 취소 환불 불공정약관 시정

 

※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 정책주간지 K-공감 누리집 https://gonggam.korea.kr/index.es?sid=a1

 

 

☛ K-공감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cst_pr/223297587367

 

◆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 금액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 금액

* 항공권의 유통은 항공사의 직접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로 이루어짐

* 이중 여행사를 통한 판매 금액은 2023년 기준 10조 2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약 60~70%로 추산

◆ 주요 불공정약관

항공권 불공정약관 관련 주요 피해 및 사례

1) 주말 ·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2)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

◆ 항공권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조치 사항

항공권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조치

1)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봄

 

2) 여행사에 시정요청을 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함

 

▶ 국내 주요 여행사 8곳,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국내 주요 여행사 해외여행 패키지 홍보물(노랑풍선)

* 국내 주요 여행사 8곳

-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 불공정약관 유형

공정위 불공정약관 조항 유형 심의

1)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조항

* 당일 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2) 환급정산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불공정한 약관 예시]

항공마일리지 회원약관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 조사

인터파크트리플 약관 : 주말 · 공휴일은 정상 업무가 없어 당일 취소 불가

 

하나투어 약관 :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17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

- 주중 업무시간 9~17시 내 신청 건만 가능. 익일 이후 환불 접수)

 

온라인투어 약관 : 환불 접수 가능 시간-영업일(평일 09:00~17:00, 주말/공휴일 제외)만 가능

 

환불접수시간 불공정 약관 조항-환불 영업일에만 가능(평일-9시~17시)

 

마이리얼트립 약관 : 접수일이 아닌 처리일 기준의 항공사 패널티 발생

 

모두투어 약관 : 영업일 이외에 취소 요청 시 환불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

 

노랑풍선 약관 : 환불 완료되는 시점은 요청한 후 영업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

 

 

◆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한국소비자원)

항공권 관련 피해 사례

1)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

 

2) 2023년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한 인원은 1,2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출국 인원(194만 명)의 624.5%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권 피해구제 월별 접수 현황

3)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

- 이 중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64%(1,643건)

 

▶ 항공권 구매처별 피해 현황(한국소비자원) 

항공권 구매처별 피해 현황
항공권 관련 분쟁발생시 대응 및 주의사항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https://www.ccn.go.kr/index.ccn

 

 

☛ 소비자 24 홈페이지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항공권 불공정 사례 등 한국  소비자원 보도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K-공감, 한국소비자원

 

사이판 월드리조트(좌), 튀르키에(중), 삿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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