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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연말연시 음주운전 전국적 집중 단속

쏭강 누리집 2023. 12.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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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불문 전국적 음주운전 집중단속

주야간 불문 전국적 음주운전 집중단속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모습

 

경찰청은 이러한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모습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나 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

경찰의 음주운전단속과 음주운전 차량사고 현장

◆ 최근 5년간(2018~2022년) 월별 교통사고 건수

최근 5년간(2018~2022년) 월별 교통사고 건수

전체 교통사고 VS 음주운전 교통사고

- 전체 교통사고 105만 6,368건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만 2,289건으로 집계

- 사상자 발생은 13만여 명, 그중 사망은 1,348명, 부상은 13만 4,890명

- 2018년 14만 445건에서 → 2022년 10만 291건으로 감소 ↓

 

음주운전자 모습

월별교통사고

- 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10월까지 증가하는 경향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평소 각별한 주의 필요)

◆ 최근 5년간(2018~2022년) 차종별, 연령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간(2018~2022년) 차종별, 연령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차종별 VS 연령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차종별 교통사고

- 승용차가 77.5%,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

 

만취운전자 모습

​연령대별 교통사고

- 20대~50대가 전체사고의 86.8%를 차지, 각각의 연령대는 모두 20%대를 유지

◆ 최근 5년간(2018~2022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간(2018~2022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요일별 VS 시간대별

요일별( 교통사고

- 주로 금요일부터 평균 1만 1,756건을 넘어서기 시작

- 토요일에는 1만 4,7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까지 평균 이상의 사고 건수가 이어짐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체포와 차량사고 현장

시간대별 교통사고

- 저녁 6시부터~다음 날 새벽 4시 사이에 평균(6,857건) 보다 높게 발생(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음)

- 야간에 비해 사고 건수는 적지만, 낮 시간 음주운전과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음

 

◆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 2001년과 2021년에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

- 두 조사 모두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음주 측정에 불응 및 경찰관 상해를 입히는 사고 현황

음주운전자가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폭행하는 장면(좌)과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는 30대 운전자(우)

- 2018년 2,944건에서 2019년 2,684건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다시 매년 늘어 2022년 3,920건이 발생

 

경찰청 통계(2023년)

- 2023년 한 해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가 낸 사고의 건수 총 358건

 

최근 4년(2020~2023년) 음주단속 중 상해를 입은 경찰관 현황

- 2020년 20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1~9월 17명

※ 경찰관에 피해 입히는 사건은 등락의 차이만 있을 뿐 매년 꾸준히 발생함

 

운전자의 음주하는 모습

◆ ​음주 측정에 불응 시 처벌 규정(법정형)

△ 이전 : 당초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재(소폭 강화된 처벌로 확대)

- 1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음

[참고]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최신)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 기준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처벌 규정

▶ 뺑소니의 경우

- 피해자 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및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시, 사망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처벌하도록 법규를 강화(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평균인의 소주 한 잔)

△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 교육)

 

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부담금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 조치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 조치

마치면서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유튜브 동영상]

◆ 음주 전과 3범이 대낮 만취 운전으로 낸 사망 사고, 형량은 고작 '3년' https://youtu.be/zfDrwRBMynY

 

 

2023년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 https://youtu.be/i6oFoEq458Q

 

음주운전은 남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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