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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 지자체는 단속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언제든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주간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24시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단속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언제든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속 카메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24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 최대 하루 20번까지 단속 가능?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최대 14일까지 누적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최대 14일까지 누적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차량이 견인됩니다. 참고로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하루 최대 20번까지 단속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날 다른 장소에서 여러 번 단속될 경우, 추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당하면 새벽에도 걸린다.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도보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해 단속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밤 9시나 10시까지만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단속 구역 외에도 새벽에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도보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해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직접 안전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도로 파손, 불법 주정차, 화재 위험 요소 등 일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 무조건 과태료 폭탄, 보이면 바로 신고

 

▶ 세웠다 하면 귀신같이 신고

 

무조건 과태료 폭탄, 세웠다 하면 귀신같이 신고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민들의 신고가 일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건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주민 신고제' 덕분이라고 합니다.

 

※ 주민신고제란?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 규정을 지키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절차에 따라 위반 차량 사진을 두 번 찍어 업로드하면, GPS를 통해 해당 장소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고 신고 절차

▲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불법 주정차 선택 > 위반유형 선택 > 1차 사진 첨부 > 2차 사진 첨부(동일 위치에서 1분, 5분 경과 후 촬영한 것) > 내용 및 위치등록 > 제출

 

 

사실 길가에 대충 세우는 상황에 외에도,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받는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니라면, 대부분 과태료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 중 아래의 4가지 상황은 예외 없이 과태료 처리되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예외 없이 과태료 처리되는 구역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주차

* 스쿨존 내 주정차

* 소방시설 주변, 위급 시 필수 시설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접근해야 할 소방시설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차는 분당 2,800리터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3~4분 내에 추가 소방용수 공급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17년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가 그 예입니다. 당시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37명이 부상당하고 2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었던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2017년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 현장
참혹한 화재 참사가 있었음에도 차량 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여전

◆ 모퉁이, 정류소 등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주정차금지구역표지 - 교차로모퉁이5m이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교차로는 차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주차

 

버스 정류소 인근 불법 주정차 여전-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게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는 인명 피해와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이므로, 도로교통법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스쿨존 주정차는 과태료 3배

 

스쿨존 주정차는 과태료 3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사고의 50.5%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무려 12만 원이나 부과하는데,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액수

요즘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무려 12만 원이나 부과하는데,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잠깐 세웠는데 야박하다며 항의를 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여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한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 스쿨존을 24시간 규제하기엔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정차 불가 시간과 가능 시간을 따로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어, 스쿨존 내 주정차 관련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자료 제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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