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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도입되는 육아 지원금 혜택

2024년부터 도입되는 육아 지원금 혜택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 육아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법제처가 정리한 '2024년 임신 및 출산 혜택'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 지원 및 가정 양육 수당 지원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 원)~5세(28만 원) 지원

*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 유아 학비 지원

* 국공립 유치원 : 유아 학비 10만 원, 방과후과정 비 5만 원

* 사립유치원 : 유아 학비 28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가정 양육 수당 지원

▶ 가정 양육 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 양육 수당 월 10~20만 원 지급(기본 10만 원, 장애인 20만 원 등 차등)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아동수당 & 부모 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장려금 지급

 

 

▶ 아동수당 & 부모 급여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부모 급여 지급

*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항, 제5항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 원~최대 100만 원 지급(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부터 제100조의 31까지

 

3.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돌봄 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관련 법령 : 「아이 돌봄 지원법」 제20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 이용

- 월 80시간 / 정부 지원 3천 원, 본인 부담 1천 원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2

 

▶ 다자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 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4. 자녀 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소득공제

*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인적공제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 금액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

- 자녀 1명 : 연 15만 원, 자녀 2명 : 연 35만 원(15만 원+20만 원), 자녀 3명 이상 : 35만 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2

 

5.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및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 원 한도)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 2항 제2호 나목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 원) 급여 지급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6.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 시간 단축 가능(1일 1~5시간)

-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고용보험법」 제7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7.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및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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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법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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