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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및 출산 혜택 지원금 상세히 알아보기

 

2024년 임신 및 출산 혜택 지원금 상세히 알아보기

2024년부터 도입되는 출산 지원금이 명칭이 달라지면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혜택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 출산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 많이 내용이 다르고, 중복 가능한 출산 지원 등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거나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법제처가 정리한 '2024년 임신 및 출산 혜택'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 첫 만남 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 기저귀 9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 원 지원

*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 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 원 상한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 원 상한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의 2

 

3.  해산비용 지원 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해산비용 지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9조

 

4.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및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 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 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제 1항 제1항 제7호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태아 검진 시간 허용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 태아 검진 시간 허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6. 난임 치료 휴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난임 치료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 유급, 나머지 2일 :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7.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지급과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지급

*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 전후 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알면 도움되는 내용 ↓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 관련 상세 내용 보러 가기

 

글을 정리하면서

 

임신한 아내를 껴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

이상과 같이 '2024년 임신 및 출산'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몰라서거나 법령이해가 부족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가임 아내분은 본인과 태아에 대한 케어에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배우자 되시는 남편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항목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셔서 당연히 지원되는 혜택을 받으시어 경제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이와 하이킹하는 부부의 행복한 모습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법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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