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 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날 최종 합의된 안은 국회 연금특위를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것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합의하는 역사적 순간" 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이날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돼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당초 여야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전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다 '첫째 출산 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합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 p 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습니다.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 p 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 p 제고(4.5% → 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합니다. 첫째 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 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 아 12개월, 셋째 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관련된 주제는 보통 군 복무를 완료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군 복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경력이나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해 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 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제생활.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등 돌린 이유 (0) | 2025.03.27 |
---|---|
고령층 빈곤·성평등 문제 심각 (0) | 2025.03.25 |
국내 외식업계, 경영 고도화 필요 (0) | 2025.03.21 |
자립 지원 수당 등 든든한 청년 맞춤 복지 (2) | 2025.03.20 |
홈플러스 사태 끝나지 않았다. (0) |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