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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 담당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 등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여당과 야당이 "간호법이 필요해"라고 하며 극적으로 뜻을 모은 건데, 반발과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금번에 통과된 의료법에 있는 PA 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서 만든 법입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PA 간호사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대변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최초 간호법 발의

 

간호사가 의료용 장갑을 바궈끼고 있다.

간호법은 2005년 17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습니다. 이후 20·21·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법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의사 등 의료계 다른 직군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 국회는 통과됐지만 폐기

특히 지난 국회 때는 여야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국민의 힘이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어"라고 하며 반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서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 간호법 제정 갈등, 대체 뭐길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8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호법이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만든 법인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 범위 확대

그동안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새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 환경이 달라진 만큼, 간호사들이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내용이 전부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 처우 개선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은 다른 직군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 중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사들의 파업 사유

 

대한의사협회는 새 법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혼자서도 병원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간호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사들이 병원 개설할 수도?

 

PA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환자를 체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법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혼자서도 병원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와 처방을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해 왔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수술전 의료기기를 정돈하고 있는 간호사

새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그동안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이 하던 일까지 간호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협은 이번에 통과된 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원래 의료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진짜 병원 파업한다고?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섰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섰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등도 참여할 것이라고 하고요.

 

정부도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하기로 했는데, 간호법 통과에 반대했던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써달라"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법이 무산되면 간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료 공백 메우려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요구하며,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갑자기 합의 분위기로 전환

올해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간호사들로 의료 공백 메울게"라고 하며 간호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새로 냈고,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지원) 간호사도 의사를 도와 의료행위 할 수 있어"라는 게 핵심입니다.

 

▶ 불법이었던 관행

PA 간호사는 의사를 도와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PA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아왔었습니다. 평소에도 인력이 부족해 PA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왔던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마련된 법적 근거

불법이다 보니 PA 간호사들은 불안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 범위나 자격 기준 등의 근거가 없는 데다,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걱정을 덜게 됐으나, 다만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임시로 PA 간호사를 임시로 인정했었습니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 공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 공백이 다소 해소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병원들이 전공의에 크게 의존해 왔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전망

 

▶ 의사와 PA 간호사와의 업무 범위 확정은?

 

병원 10곳 중 7곳 의사 업무 일부 대행을 PA간호사가 운용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에 딱 적어두는 대신에, 나중에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하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의사들 반발 해결 방안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이야"라고 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번 국회에서 통과된 PA 간호사법 제정에,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정권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발하는 이유

 

국회앞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를 돕는 간호조무사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나 관련 학원을 나온 사람뿐 아니라,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자격을 달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고졸과 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간호법에는 "일단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사회적 논의로 정합시다"라고 하는 내용만 담겼다고 합니다.

 

PA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손을 마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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