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서서히 해야 할 즈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해에 연말정산 관련한 포스팅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무심히 그렇게 흘러가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매년 말에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에 따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025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들과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꼭 챙겨야 할 포인트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신용카드, 자녀 학비 및 병원비 등등 익숙한 것을은 제외하여였음을 밝혀둡니다.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연간 소득공제 금액은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
*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 : 장기 대출 이자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 공시지가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출산 보육 비과세 :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 대상자 조건 완화는 연봉 7,000만 원 초과도 가능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
* 기부금 영수증 :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정산해 달라고 제출했던 기부금 영수증
* 월세 계약서 및 통장 사본 : 무주택자로 월세를 낸 경우, 월세 계약서와 통장 사본
* 교육비 영수증 : 중복 공제가 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영수증
* 출산 보육 수당 영수증 : 출산 보육 수당을 받은 경우,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받은 경우, 영수증
◆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기부금 영수증 :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정산해 달라고 제출했던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세요.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월세 계약서 및 통장 사본 : 무주택자로 월세를 낸 경우, 월세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 신용카드로 월세를 계산하거나 공공임대 월세를 살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 중복 공제가 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영수증을 챙기세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보육 수당 영수증 : 출산 보육 수당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챙기세요. 2025년부터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챙기세요. 2025년부터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의 대상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공인인증서 등록 :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는 비회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확인 :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의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정보 입력 :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별로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별 절세 도움말 : 공제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색 증감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인 : 소득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소득공제율을 반영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미리 보기 서비스 기간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2월 24일까지 제공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들을 준수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연말정산에서 신경 써서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소득 공제
* 적용 조건 :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율 : 신용카드는 15%,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 적용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 2025년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도 공제 대상
▶ 월세 세액 공제
* 적용 조건 : 월세액 세액 공제는 소득요건이 상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 한도 확대
▶ 의료비 세액 공제
* 적용 조건 : 진찰·치료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도 공제 적용
* 공제 대상 :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자녀 세액 공제
* 적용 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세액 :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 출산과 보육 수당 비과세
* 적용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
* 공제 한도 :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
▶ 연금저축 및 IRP 저축
* 적용 조건 :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하면 최대 148.5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 공제율 적용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 적용 조건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는 초과 금액이 없는 경우에만 환급
* 공제 대상 :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기부금에 추가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되풀이되는 넋두리이지만, 과연 부자분들은 우리네 처럼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스스로 준비할까? 하는 생각에 먹먹해 지기도 합니다. 정녕 복지국가의 길은 어디메쯤일까 하는 잡념과 함께요.
도움 : 어피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숏폼 영화를 잇달아 개봉 (0) | 2024.11.16 |
---|---|
2024년 겨울 결혼식 참석 여성 하객룩 (3) | 2024.11.14 |
국립 현대무용단 ‘청, 연’ 하나의 공연, 네 개의 신작 (9) | 2024.11.13 |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1일부터 시행 (4) | 2024.11.13 |
"정년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4) |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