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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백약이 무효인 전세 사기 피해 방지

 

2023년 4월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른쪽은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

지난 2년간 약 2만 2천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깡통 전세,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잃은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까지 빼앗기고 말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한층 더 정교하게 개정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경매 차익과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11월 11일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

 

실제로, 전체 피해 주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23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이미 87호는 경매를 통해 매각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매각이 이뤄졌다는 의미는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 피해 세입자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을 보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약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 9월에는 728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되어 총 피해자 수는 5천 355명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4월 22일 이후 당시 국토부장관의 답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법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

▶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경매 또는 공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공매로 넘어간 피해주택을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보증금을 배당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입주권 준다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주택을 매입할 자금이 없다면, 이 우선매수권을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 대신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내어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까지 보증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A 주택이 있고, 피해자가 LH에 A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LH는 전문 감정평가사와 함께 A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경·공매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낙찰받는데, 바로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 공식으로 계산하면,

A 주택의 감정 평가금액 - A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가격 = 경매 차익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으로 활용 & 월세 차감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 차익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초과 지원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피해주택 지원 범위 확대

 

전세 사기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됐으며, 이중 계약 사기 피해자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

 

7억 전셋집 사기 피해자도 구제한다. "경매 차익 지원"

피해주택의 보증금 규모가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 사기 피해주택, 선 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더 많은 사람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주거권을 되찾는 날이 하루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어피티도 꾸준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원 신청하기

 

◆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1. 전세 계약서 확인 :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모든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전세 담보금 확인 : 전세 담보금이 정확히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담보금은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깡통전세’걱정 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큰 호응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모습.

3. 전세 가격 비교 : 전세 가격이 시장 가격과 비슷한지 확인하세요. 전세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전세 계약서 서명 전 확인 : 전세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 전세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모습.

5. 전세 계약서 보존 : 전세 계약서를 항상 보존하세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전세 계약서 개정 : 전세 계약서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개정하세요. 변경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후에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드립니다…

도움 주신 곳 : 어피티.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제작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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