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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으로 알아보는 2024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의 역동성 지원으로, 투자 및 고용 촉진에 대한 국가 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및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신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결혼·출산·양육 지원 대책 일환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합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방안으로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상향 및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며,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상속세 개편 및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세 부담 적정화를 기합니다. 또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부 사항들이 있으나, 오늘 포스팅은 ▲금투세 폐지,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2024년 버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N잡러라면 주목해야 할 2024년 세법개정안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2025.1.1. 시행 예정)
*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기존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금투세 폐지의 주요 이유
- 투자자 부담 감소 :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 세제의 복잡성 감소 : 금투세는 세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
- 국제 경쟁력 강화 :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되어 한국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최근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한도 확대 : 기존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천만 원)으로 상향(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국내 투자형 ISA 신설 :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주목해야 할 2024 개정안
▶ 결혼세액공제 신설(2024~2026년 혼인신고 적용)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생애 1회 한정)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
- 공제 금액 :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및 연말정산 시 적용
이 외에도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적용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배우자
- 소득공제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 무주택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러한 개정안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40%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300만 원 한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 2024 상속세가 궁금한 분들 주목해야 할 개정안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근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상속세 자녀 공제 인당 금액 확대(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도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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