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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청약통장' 개설과 불입 금액
최근 당첨만 되면 4억~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소식 때문에 난리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주택청약, 자주 들어보긴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 생각하며 손 놓고 있던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 진 모르겠지만 아직 나한텐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포스팅한 글을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하루라도 일찍 공부해 놓지 않으면 손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꼭 해야 할 필수 재테크 '주택청약'의 A to Z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 집 마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건설과 공급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면, 위 헌법 조항이 온전히 지켜지기 어렵잖아요. 그 때문에 정부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주택청약입니다.
▶ 당첨되면 20억 버는 거짓말 같은 청약 실황
당첨만 되면 4~2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날짜가 겹치면서 주택청약을 하는 청약홈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됐습니다. 얼마 전 청약홈 홈페이지에 기준 40만 명 넘는 접속 대기자가 몰렸고, 예상 대기시간만 무려 38시간을 넘겼다고 합니다.
경기 화성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5 가구 진행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지역임에도 20억 원가량의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홈 홈페이지가 잠시 다운되었던 것입니다.
▶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쉽게 말하면,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하는 거와 유사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라면, 나중 대비 더욱더 싼 가격에 새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청약'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사전에 예약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청약을 통해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청약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파트 분양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미 시세가 형성돼 비싸게 거래되는 주택 매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기 분양가로 아파트 구매를 노려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청약통장엔 매월 2~50만 원 사이의 돈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청약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은 건, 경기 화성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로 무순위 청약이 5 가구나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 남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으로,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중 가장 높은 분양가임에도 20억 원가량의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잘 나가는 지역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이미 뛴 집값을 함부로 내리라 할 순 없고, 대신 새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만큼은 분양가를 '땅값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나 공공택지(공공기관이 조성하는 땅)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20억 원가량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의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지목되며, 본래 취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집에 들어가 살 목적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걸 기다렸다가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투자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
청약을 넣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앞서 "하루라도 먼저 공부해 놓지 않으면 손해"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개설 시 유리한 점
청약통장은 최대한 일찍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입니다. 물론 집을 살 때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살 때는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라는 티켓이 필요하게 됩니다.(무순위 청약 제외)
이 청약통장이란 티켓은,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넘는 약 2,550만 명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①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②동점일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난 아직 멀었는데" 싶어도 일찍부터 가입해 두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니 자녀를 둔 부모라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성년자 가입
올해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17세부터만 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걸 14세부터 인정해 주게 되었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은 17점입니다.
따라서 14세부터 가입한 경우, 29세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기 많은 아파트는 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린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가능한 일찍 청약통장을 개설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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