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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분 122만 명,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 신청 편의 제고 노력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며, 자동 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2024.3.1.~3.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중 자동 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3년 3월 반기 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게 됩니다.
▶ 모바일 신청 환경 개선
이번 신청부터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 운영 기간 3.4.~ 15.(평일 9:00~18:00)
△ 신청 시 유의 사항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미 안내 사유) 경로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 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①신청 내역 확인, ②심사 단계, ③심사 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 황을 조회 가능
- '반기 심사 진행조회' 화면 접근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반기 심사 진행조회
※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국세청, 세무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및 지급 시기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 2024.3.1 ~ 2024.3.15.,지급 시기 : 2024년 6월 중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 2024.9.1. ~ 2024.9.19., 지급 시기 : 2024년 12월 중
◆ 지급액 계산 예시
20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 총 급여액 : 400만 원(상반기 총 급여) + 600만 원(하반기 총 급여) = 1,000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 533,400 = 990,600원
* 1,524,000원은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자료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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