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수당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 이외의 금액으로, 기본급에 추가로 수령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특정 조건 등에 따라 지급되며,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수당지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수당처럼 주거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식대 수당처럼 일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인센티브, 야간근무수당과 같이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등에 따른 수당도 존재합니다.

 

직장인 급여 수령

급여 또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유의어로 봉급,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그 외에도 근로자가 회사 안팎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당 및 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음

1년간 성실히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란, 휴가 기간 일을 한 것으로 쳐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일과 일상을 양립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유급휴가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지급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거짓 사유로 유급휴가 신청하는 여사원

▶ 신입사원이라거나 막 이직한 회사에서 아직 1년을 채워 다니지 못했을 때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조금 다름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유급휴가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급 논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세부적인 사항과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쟁취 집회

통상임금 관련 법령 안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사용 기한이 끝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연차 휴가 사용 기한이 끝난 이후 첫 월급날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 9월이나 10월쯤 되면 슬슬 팀장님이 언제 언제 좀 한가하니까 연차 사용하라고 하기도 하고, 사내 게시판에 '연차 사용 촉진의 건'과 같은 제목으로 미사용 연차가 남은 사원들을 리스트업해 두기도 합니다. 그게 다 하기 위해서이며, 물론 법적으로 사용 촉진이 인정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인정 조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인정 조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 촉진 프로세스

*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유급 연차 휴가 청구권

* 유급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2개월 전까지, 다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정리하면, 회사에서 기간을 두고 사용을 독려했으나, 이에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아서, 회사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령차 대기하고 있는 실업자 모습

매달 급여명세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매달 내 월급에서 각종 보험료가 빠져나간 뒤, 실수령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도 내 뜻도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고용보험을 납부해 왔다면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구직기간 생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구직급여를 위한 조건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기준 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동법 제41조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을 것

 

실업급여 신청

구직급여 수급 자격 안내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를 거침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실업 안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안내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하는 조건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서 확인

 

◆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해 보기(상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해 보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

 

위 사이트에서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근로 상황에 맞게 계산기를 선택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로 고통받는 회사원 모씨

*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라면, 그 근무 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무 사실을 확인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자료 제공 : 어피티 머니레터

 

분주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