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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20만 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 동안 매달 2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2차 사업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 요건 및 대상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

 

*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

 

* 2차 사업

-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

 

 

▶ 청년월세 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Q & A]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 대상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월세 20만 원 지원

* 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1. 아니요.

-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 시 지원 가능

* 월세 환산액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 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니요.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3. 이미 지원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3. 물론입니다.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 가능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A4. 있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

*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람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5. 아니요.

-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신청은 마이홈 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 진단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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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

*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 합산 순 자산가 액 3.61억 원 이하

 

▶ 신청기간과 금리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상담 가능합니다.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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