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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최대치로 늘리는 5가지 절세 전략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치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

얼마나 포스팅에는 연말정산의 개념 원리와 실전에 대해서 몇 번의 글을 등록시킨 걸로 기억합니다. 가볍게 복습 차원에서 먼저,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꼭 읽어야 할 '연말정산'의 모든 것에 대해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이며, 연말정산은 총 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 연말정산의 개념 원리와 실전

 

연말정산의 개념 원리와 실전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하는 건데, 개인의 수입·지출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정부는 일단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어 갑니다.(=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에 정산해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만약 적었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월급 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 건가?" 헷갈린다면 아래 설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 아르바이트생·인턴·비정규직 :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급여명세서를 보는 건데요. 급여에서 일용근로소득 세율인 6.6%가 세금으로 빠졌다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인턴·비정규직

* 프리랜서·자영업자 :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신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어도 투자·부업 등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 중도 퇴사자 :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한 뒤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꿀팁 5가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꿀팁 5가지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꿀팁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율 맞추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만약 5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 X 0.3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메인·서브 카드로 활용하는 '카드 쪼개기'를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 쪼개기'로 혜택 챙기고 소득공제 더 받는 팁

 

 

 

 

2. IRP·연금저축 활용하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겁니다.

 

* IRP : 한 계좌당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가 됩니다.

 

 

* 연금저축 : 공제율은 IRP와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적은 600만 원입니다.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99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없고,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투자 한도가 없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라면 연말정산 때 148만 원 돌려받는다는데

 

'연금저축'과 IRP의 결정적 차이, 노후 준비의 정답은?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하기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금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다면, "13월의 월급이 이 정도라고? 완전 럭키잖아!"라고 좋아하기보다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추천하시길 권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세금으로 더 낸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못한 것이니, 소득세 비율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4. 기부하면서 세액공제 챙기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뿐만 아니라,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원봉사나 중고 의류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이후 10년 동안 이월 공제받을 수 있는 데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에 더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에 따라 이뤄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내면 13만 원(+선물)을 돌려준다고?

 

5.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 보기

 

 

국세청은 매년 10~11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월 간 지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가늠하고, 연말 남은 기간 동안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료 도움 :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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