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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점점 늘고 있다.

헬스장 '먹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운영하던 동네 헬스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먹튀'가 늘고 있습니다. 헬스장 먹튀가 발생하면, 미리 고액의 장기 이용권을 결제한 고객들은 환불받지도 못하고 돈을 떼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업체에서도 피해 사례가 많아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 장기계약 유도 후 폐업 필라테스 '먹튀' 주의보

 

대형 필라테스 체인점 '먹튀' 의혹

20~30대 여성으로부터 큰 인기를 끄는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지난해 1천3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선 1월 접수건만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건)에 비해 13.1% 늘었습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천635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287건으로 7.9%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도별 피해 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4.7%, 2023년 7.5%, 지난해 13.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건수로만 봐도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로 늘었습니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할부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난주 등록했는데 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에 분통

2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등 운동시설을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를 하거나 장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소비자의 '할부 항변권'을 인정해 줍니다.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미이행한 경우,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 헬스장 먹튀, 세상서 가장 교활한 사기극

 

헬스장 먹튀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회원의 돈을 떼먹고 폐업해 버리는 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헬스장 먹튀'입니다. 예전엔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쯤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피해자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헬스장 먹튀가 숱한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피해액이 적어 그냥 넘어가려는 소비자 심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법적 공백을 악용해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허점을 메우지 못한다면 헬스장 먹튀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회원 모집 해놓고, 헬스장 ‘먹튀’

헬스장 먹튀는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소비자가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운영하다 갑자기 '야반도주'를 해버리니, 대처할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헬스장의 상당수는 잠적하기 전 '한탕'을 치기 위한 작업을 은밀하게 펼칩니다.

 

가격이 비싼 장기 회원권에 상품권을 붙이거나 할인해 주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유혹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통계는 어떨까요? 실제로 폐업하는 헬스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헬스장·요가원·필라테스 학원 등으로 구성된 '체력단련장업'의 지난해 폐업은 전년(436개)보다 26.8% 늘어난 553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빈번했던 2020년(430개), 2021년(401개)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헬스장 먹튀를 당한 피해자가 소수인 것도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 2,406건에서 2023년 3,165건으로 2년 새 31.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신청도 2,521건에 달합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피해 구제를 모두 합하면 총 1만 746건인데, 그중에서 '계약 해지 관련'이 93.4%(1만 39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헬스장과 계약한 금액은 '50만 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20.0%)',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14.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셀프로 소송을 진행할 순 있지만, 법지식 없는 소비자에겐 벅찬 일이다.

주목해야 할 건 전체 피해 규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0억 7,300만 원(2021~2024년 6월)으로 집계했습니다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구제 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집계와 다르게 업계에선 피해액이 최소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헬스장 먹튀 피해액이 어림잡아 1,9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헬스장 먹튀 피해액이 어림잡아 1,900억 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피해자의 고소·신고 비율이 10% 미만인 건 왜일까요? 아마도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액이 그리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서 가장 많았던 피해 구제가 50만 원 미만(38.4%)인데, 이 돈을 돌려받자고 수백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건 꽤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 한마디

 

헬스장 먹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헬스장 먹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져, 헬스장 장기 이용권을 기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낮아진 신뢰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해 폐업한 헬스장은 전국에 550여 곳,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회원 돈만 받고 갑자기 문을 닫는 일부 '먹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며, 이들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업체마다 1년짜리 장기 상품을 없애고 월 구독형 상품을 내놓는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 한번, 먹튀 업체에 또 한 번, 헬스장 업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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