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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 구매 후 지출되는 자동차 비용

쏭강 누리집 2024. 4. 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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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구입하는 일반적인 제품은 고장 수리 비용 및 사용료를 제외하면, 구입 시 지불하는 비용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여러 가지 항목에 크고 작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차량 구매 후 지출되는 자동차 비용

◆ 차량 구입 후 지출되는 비용

 

차량 구입 후 지출되는 비용

▶ 패키지 상품

 

패키지 상품

신차 구매 시 기본적으로 틴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설치가 가능하며, 추가로 신차 검수, PPF, 유리막 코팅, 발수코팅, 언더코팅 등의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업체와 제품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며, 신차 패키지 업체를 통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 업체

중고차의 경우에도 신차와 동일한 작업을 비롯해 광택과 실내 클리닝이 가능하나, 기존 제품 제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패키지 모두 비용 효율성이 높으나,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경우, 차량 구매 시 딜러가 서비스나 비용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유류비

 

유류비

연비가 나쁘고, 시내 주행이 많고, 주행거리가 많으면 유류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을 위해 연간 주행거리, 연비, 주행환경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고, 경제적인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을 위해  경제적인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

* 유류비의 변수 : 국제원유가격, 연비, 연간 주행거리, 주행환경, 운전 습관 등

* 연비의 변수 : 연료 타입, 엔진 타입, 미션 종류, 차량 무게, 차량 크기, 공기저항, 타이어 등

 

▶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

신차나 보증기간이 남은 중고차 사용 시, 제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쿠폰(제조사 및 모델에 따라 다름)으로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 디스크, 와이퍼 등을 무상 교체받을 수 있고,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도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지보수와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기적인 메인 터넌스와 경고등 점등 및 차량 상태가 이상할 때 빠르게 대응하면 차량을 오래 유지하고 큰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차나 보증기간이 남은 중고차 사용 중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도 가능

매매상에서 구입한 차량이 성능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고장을 보일 경우, 보증품목에 한해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1달/2,000km)

 

▶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보험은 차량 구입 시 미리 가입해야 차량 등록 및 이전이 가능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일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한정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최소 연령에 따라(21세, 24세, 26세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보험 가입 중 연령 변경이 가능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험 가입 경력에 따라 개인은 최대 40%, 업무용은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달라지며, 교통법규 위반 시 최대 10% 할증되고, 무위반 시 약 0.3% 할인됩니다.

 

무사고 운전 시 매년 최대 60%까지 할인되나, 3년간 보험 미가입 시 할인률을 잃게 됩니다. 에어백 장착 차량은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가 할인되고 블랙박스 및 주행보조장치 유무에 따른 할인도 있습니다.

 

자가 차량 손해 가입 시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

자가 차량 손해 가입 시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차량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또한, 개인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할인율이 적용되어 보다 유리합니다.

 

▶ 자동차 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가입 시 10일 미만일 경우 대인 배상 I은 1만 원, 대물배상은 5천 원으로 총 1만 5천 원의 벌금이 부과

* 10일을 초과하면 대인 배상 I은 일당 4천 원, 대물배상은 일당 2천 원이 추가되어 각각 최대 60만 원, 30만 원까지 부과

 

따라서 미가입 기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대 90 만원(이륜차 30만 원, 사업용 차량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 운행 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장기간 보험 미가입 시 번호판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이며, 아래 표와 같이 배기량, 연료별(전기차), 크기 및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 자동차세 = [차량의 배기량 x 배기량별 세율 + 지방교육세(자동차세 30%) ] x 차령에 따른 할인율(3년 미만 0%는 할인율 없다는 뜻)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연 2회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은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8%, 6월 중 2.5%, 9월 중 1.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3%가 발생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에 더해, 번호판 영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 자동차 정기 검사

 

동차 정기 검사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검사 주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며 검사 주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 정합검사

승용차 기준 정기 검사는 4년 후 최초로 받은 후 2년 후에 종합검사를 받으며, 매2년마다 검사가 바뀝니다. 검사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 정기 검사 및 검사비용

검사 비용에서 부하는 4WD와 AWD 차량을 말하며 무부하는 2WD 차량 검사 방식입니다. 배출면제는, 디젤 차량 중 DPF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정 기한만 적용받습니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 시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받을 때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정기 검사

만약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효기간 만료 일 다음날~30일 이내는 4만 원이며, 그 이후부터 3일 경과 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되고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쌓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Diesel)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후납제 형식의 법정부담금이며, 유로4 이하의 디젤엔진 차량에 부과됩니다.

 

▶ 환경부담금 = 기준 부과 금액 x 부담금 산정 지수 x 오염 유발 계수 x 차령 계수 x 지역계수

* 기준 부과 금액 : 20,250원

* 부담금 산정 지수 : 환경부 변동 고시(2023년도 : 2.247, 2024년도 : 2.319)

 

오염 유발 계수, 차령 계수 그리고 지역계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오염 유발 계수, 차령 계수, 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기간은 1년에 2회에 거쳐 납부하며 각각 3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단 매년 1월에(1.16~1.31)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출처 : 차랄라

 

차량 구매 후부터 지출되는 자동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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