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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갱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도로공단에 따르면 2023년 갱신 및 적성검사자가 2024년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면허증은 지갑에 넣고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적성검사 기간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운전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과 주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운전면허증 전면의 하단부를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는 얼마 만에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갱신일에 나이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에 표기된 기간)

 

운전면허증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참조)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에 표기된 기간)

 

◆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시 준비물

 

 

제2종 운전면허갱신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규격의 사진 1매가 필요하고,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의 사진 2매, 그리고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라면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갱신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갱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서 당일 접수를 할 경우, 당일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하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road.or.kr/

 

△ 갱신 비용

* 1종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2종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1종 면허 소지자는 3만 원, 2종 면허 소지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달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꼭 확인하셔서 알맞은 시기에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 법제처 생활 정보 법령 Q&A (자동차운전면허)

 

Q. 운전면허증을 보니 갱신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나와 있는데, 갱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증 갱신 이렇게 쉽게? 인터넷으로 갱신하기

A.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 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받는 적성검사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 소식》 2024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2.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의 모습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최초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따른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 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 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제1종 보통·제2종 운전면허는「도로교통법 시행 규칙」별지 제65호 서식)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 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 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증 갱신 제때안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자동차운전면허) 바로가기

 

참고문헌 : 차랄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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