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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신차를 구매할지, 중고차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매 과정에는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오늘 자동차 이야기에서는 차량 이전 및 등록 시 고려해야 할 모든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차량 등록 시 드는 비용

 

 

2.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 거주지역, 나이, 운전 경력 및 사고 이력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보험사 앱에 신상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작성하면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만 26세 이하, 보험 가입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 높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 구입 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고 보험을 부모님 명의로 가입 후, 자녀 추가로 넣으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명의 이전

 

 

명의 이전을 하려면 사전에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명의 이전 시 드는 비용은 취득세, 공채 매입 or 할인이 있습니다.

 

4. 차량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를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되며,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표는 차량 종류에 따른 취득세율이며 취득세 구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차량 가격 X 취득세율

 

신차는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금액(개별 소비세, 교육세, 탁송료 포함)이 차량 가격이며, 중고차는 차량 매매 금액을 차량 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차량 매매 금액이 정부에서 지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차량 가격으로 계산합니다.(시가표준액 - 차량의 연식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가격) 또한 정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5. 경차 및 친환경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교통수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중고차 포함)

 

6.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일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다자녀 가정 한 가구당 한 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포함)

 

다자녀 취득세 감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취득세는 지방세라 중복 감면 불가)

 

7. 공채 매입 및 할인

 

공채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한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신차) 또는 소유권 이전(중고차) 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공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채 매입은 신차 중고차 차값에서 부가세 제외하고 위의 매입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비용이 부담되고 또한 5~7년이나 보유하기 싫으니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공채할인을 많이 선택합니다.

 

 

위 그림을 보면 공채 매입 시 가격과 공채할인 시 가격을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채할인 비용은 차량 가격, 배기량, 친환경차 유무, 매입일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와 공채 매입 및 할인 비용은 자동차 365에서 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8. 기타 부대비용

 

 

차량 등록 시 기타 부대비용으로 명의이전 대행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이 있습니다.

 

9. 명의이전 대행 수수료

 

자동차 명의 이전

신차의 경우 딜러에게 보내주면 딜러가 거래하는 대행업체에 위탁하며 비용은 보통 7~10만 원 사이입니다. 중고차의 매매상 대행 수수료는 별도로 받거나 또는 매도비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5~7만 원 사이이며 번호판 변경 시 금액이 추가 됩니다. 신차 등록 및 중고차 명의이전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단, 중고차 매매상에서 거래 시 직접 이전 불가합니다.

 

10. 자동차 번호판

 

 

대행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량 번호는 등록사업소에서 보여주는 번호에서 선택하면 되고, 중고차의 경우 이전 번호를 계속 사용하면 번호판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신차 VS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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