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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합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해 부과 체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부과 체계 형평성·공정성 높여야

▶ 지역가입자는 건보 통합 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

 

①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부과하며, 지역가입자(872만 세대) 중 353만 세대(40.5%)가 평균 월 10.2만 원을 납부

 

② 자동차 : 차량가 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며, 지역가입자 872만 세대 중 9.6만 세대(1.1%)가 평균 월 2.9만 원을 납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당정, 지역가입자 333만세대 월 2만 5000원 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제고 차원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 원 → 1억 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중 330만 세대가 평균 월 보험료 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9.2만 원 → 6.8만 원), 연간보험료는 9,497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동차 보험료 폐지(4천만 원 이상 → 폐지)

 

건보료 연 30만 원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9.6만 세대의 경우 평균 월 2.9만 원을 절약하여, 연간보험료 334억 원의 경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 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기존) 5천만 원 (변경) 1억 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제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 재산 건강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 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 최대 5천만 원)을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x 점수당 금액 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자동차보험료 폐지, 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1982년 도입되었으나, 세대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기존에 시행하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이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기존에 시행하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월 2만 4천 원 정도가 내려가고, 최대로 내리면 월 1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 시, 월 재산보험료가 55,849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 안 내도 된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건강보험료 = '부과 대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 연수'를 고려한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7등급) x 점수당 금액 208.4원

 

예시)

① 그랜저(2022년식,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 155점(5등급) x 208.4원 = 월 32,302원

② 카니발(2023년식,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 217점(7등급) x 208.4원 = 월 45,223원

 

캠핑용 튜닝한 카니발도 레이도 보험료 낮아진다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 파악이 개선되었고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인 정서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월 2만 9천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가액 6천만 원인 23년식 3,470cc 카니발, 월 보험료가 45,223원에서 0원으로

차량가액 6천만 원인 23년식 3,470cc 카니발을 보유한 세대는, 월 보험료가 4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개선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포스팅이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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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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