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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관리법 개정, 지난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기준 한층 강화해야

지난 6월 14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관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14일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진행하던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단속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 ☛

 

◆ 증가하는 소음 민원, 드디어 해결책 마련

 

불법튜닝,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부착 여부 단속

최근 몇 년간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627건이 접수된 소음 민원이 2022년에는 3,033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도 3,0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전체 소음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소음 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소음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토바이 소음 민원 현황

 

2017~2021년 기준, 오토바이 소음 수시민원 현황

지난 2019년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1,000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400여 건으로 늘더니 2021년에는 2,100여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난 탓에,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현행 운행 이륜차 배기 소음 기준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105dB 이하인데, 이를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배기 소음이 95dB을 초과하게 되면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 경우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과 대상 등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경찰과 전문기관의 합동점검으로 실효성 강화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 실시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단속에 나서야 하며,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점검에서 제외되었던 엔진 소음 차단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더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엔진 소음 차단시설

 

엔진 소음 차단시설도 수시 점검 대상에 포함

환경부에서는 운행차(자동차 및 이륜차)의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실시하던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경찰,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엔진 소음 차단시설도 수시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국민 생활의 소음 피해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차량 내에 소음을 흡수하는 절연 재료를 사용하거나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소음 정보전산망 통한 체계적 관리

 

이제는 참지 않아요!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지자체가 직접 단속

지방자치단체는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소음 정보전산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속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소음 피해를 저감 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 소음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조회 화면

 

 

◆ 제주시, 오토바이 소음 방지 대책 추진

 

▶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하자, 1,200명 과태료 부과

 

제주도,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한 지 8개월 만에 1,200건에 가까운 과속 및 신호위반을 적발

제주도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한 지 8개월 만에 1,200건에 가까운 과속 및 신호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 장비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뒤쪽 번호판을 촬영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이 장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부터 제주도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결과, 이달 6월 10일까지 1,19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장비는 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차량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합니다.

 

▶ 단속 카메라 지났다고 방심하면 적발

 

과속카메라 지나도 찍혀, 후면 단속에 줄줄이 적발

특히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단속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운전자'들도 이 장비에 의해 적발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두 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가 운영 중입니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속이 시작되어 8개월 동안 1,13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신호위반이 864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147건이 적발됐습니다.

 

▶ 하루 평균 3건 이상 단속, 무개념 운전자들 줄어들 듯

 

난폭 이륜차 잡는다, 제주 인제사거리 '후면 단속' 본격 실시

또한,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도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올해 2월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달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20일도 되지 않아 6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6건이 이륜차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속 효과가 입증되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광양사거리와 한림고등학교 앞 도로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예고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index.ac)에 공고되었습니다.

 

저저 저것들 미친 거 아냐? 말이 나온 대구 폭주족들의 오토바이 폭주 모습

자료 출처 : 카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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