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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조회와 납부

 

교통딱지 2023년 상반기에만 6,300억 원, 2년 전보다 59% 증가

갑자기 집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배달되었는데, "신호 위반, 내가 언제 했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간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과태료는, 처음 접수한 경우에는 더더욱 혼동스럽기만 하지요.

 

거기다가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각각 다르게 적혀있다면, 이건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포스팅은 차랄라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토대로 정리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1.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등의 단속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는 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등의 단속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차량에 누가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보면, '위반 운전자 미확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차를 타고 나간 자녀가 무인 카메라에 찍혀 단속에 걸렸다면, 운전을 한 자녀가 아닌 차량 명의자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을 감경해 주기 때문에 받은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 자동차 과태료 조회

과태료는 내 자동차에 매겨지는 것으로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 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 명령으로 처리가 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교통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내는 벌금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내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교통 법규를 어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보다 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신호 위반을 전제로,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21점 이상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칙금을 끝까지 내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사고냈다고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었는데, 대체 무슨 기준인가요?

또한 범칙금은 위반 사실이 운전 경력 증명서에 기록으로 남고,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범칙금 조회

교통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최근 단속 내용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 시 20% 감면해 주는 반면,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 시 20% 감면해 주는 반면,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미납하게 되면, 60개월간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 금융,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첫 미납 시 20% 가산금이 붙으며 이후 계속 미납하게 된다면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가산금이 무려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만일에 단속 카메라로 걸리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고, 경찰관에게 직접 걸릴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금액, 미루지 말고 받는 즉시 납부하시고, 최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낼 일이 없도록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받는 즉시 납부하시는 그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 "갑자기 과태료?" 단속 차량 없는 데, 갑자기 걸린 운전자들 어리둥절

 

1. 인공지능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AI 부정 주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모습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AI 부정 주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도산공원 11개소 200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며, 나머지 10개소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번호판을 다양한 각도에서 인식해 즉시 단속을 시행하는 기술로, 기존의 수작업 단속과 견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됐습니다.

 

2. 보이면 바로 부과, 견인 조치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공원부지까지 침범한 차량들

이번 시스템은 도산공원 등 상습 부정주차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해 즉각적인 사용료 부과 및 견인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부정 주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존의 단속 방식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AI 단속 시스템은 거주자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차면에는 부엉이 눈을 닮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주차 시에는 녹색 불빛이, 부정 주차 시에는 빨간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와 함께, 스피커를 통해, 단속 안내 멘트를 3차례 송출하여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 예약된 공유 주차 차량에는 황색 불빛이, 현장에서 결제한 차량에는 하얀 불빛이 들어오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공무원 인력난 인공지능으로 극복

 

AI 시스템을 통해 공유 주차 제도를 활성화

강남구는 AI 시스템을 통해 공유 주차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차면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는 부정 주차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현장에서 쉽게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료는 30분에 900원으로, 최대 1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강남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청장은 "AI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정상화하고, 주차면 공유 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I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정상화

자료 제공 : 차랄라, 카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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