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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종류와 선정 방식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꿀팁에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주택청약제도와 청약 필수품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며 기본기를 쌓았습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20억 로또 당첨' 같은 대박 매물을 노리기 위해선, 하루라도 빠르게 공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습 차원에서 주택청약제도와 청약 필수품 '청약통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인 '주택청약의 종류와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제도와 청약통장
▶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024년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확대 : 만 14세부터 납입액이 인정
②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기준 완화 :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③ 부부 중복 청약 허용 :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청약 가능
④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이 청약 심사에서 배제
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새롭게 마련
▶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저축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청약통장입니다.
① 청약통장 개설 및 유지 방법
* 개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1 금융권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 유지 :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까지. 2024년 9월부터는 최대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②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③ 청약 신청 절차
* 청약 신청 : 청약홈이나 LH 청약 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탐색
* 당첨 후 절차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집을 소유 가능
청약을 넣을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입시에 비유하면 지난 편에선 어느 학교를 갈지, 커트라인과 준비물은 뭔지 알아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건 지원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둬야 할 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입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
▶ 특별공급 :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중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흔히 '특공'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신혼부부·청년 및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1세대당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을 말합니다.
대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은 국민주택의 경우 8:2, 민영주택의 경우 5:5 정도입니다. 위 표와 같이 주택청약에는 ▲ 국민주택+특별공급 ▲ 국민주택+일반공급 ▲ 민영주택+특별공급 ▲ 민영주택+일반공급의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영주택+일반공급의 경우,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방식이 나뉩니다.
▶ 가점제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통해, 얻은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뽑는 방식
▶ 추첨제 : 무주택자·1 주택자에 한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인데, 만약 1 주택자가 당첨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보통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높고, 추첨제로 뽑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경우, 추첨제가 0%인 곳도 있습니다.
◆ 일단 유리한 '특별공급'부터 노려보자.
청약을 신청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우선 자신이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유형의 지원자들 사이에서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 특별공급의 유형별 신청 자격
① 신생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한 사람
② 청년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혼인 중*'이 아닌 19세~39세(* 과거 혼인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미혼 상태라면 가능)
③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④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세대원(가족)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다자녀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⑥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⑦ 기관 추천 :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
특별공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점수를 매기거나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데,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유형별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세 납부 실적이 5년 이상인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입니다. 각 유형별 자세한 청약 조건과 선정 방식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추첨에서 탈락했거나, 특별공급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일반공급이라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둘 다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전체 단지 중 1인 1건만 가능하지만, 같은 단지에 한해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기회, 일반공급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은 지난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1순위 → 2순위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을 넣느냐에 따라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가운데 3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신청자를 추리고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40㎡ 초과 주택은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때 납입 횟수나 저축 금액이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 민영주택
앞서 말했듯이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먼저 가점제 신청자들 중 아래 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 가점제 탈락자와 추첨제 신청자를 한데 모아 추첨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또한 가점제는 본인이나 세대원 중 최근 2년 사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 짭짤하게 즐기려면
▶ 주택청약에 대한 부부의 당첨 확률
특별공급+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1세대 1 주택 공급' 규정 때문에 동일 세대원 간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같은 가족이라면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경우 둘 다 당첨되더라도 둘 다 취소되지 않고, 신청 접수일이 빠른 당첨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은 꼭 신중하게
만약 자격이 없는데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됐다면, 또는 서류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는 당첨됐는데 계약금이 없어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0년 동안 모든 세대원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계약금을 내지 못한 경우 청약통장도 써버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더라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기회, '줍줍 당첨'
"최고 인기 아파트, 20대가 줍줍 당첨!"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신가요? '줍줍'이란 청약 신청이 미달되거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됐을 때 나오는 청약 유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00%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화제를 모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조건을 무시하는 황금 티켓'인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도움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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