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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은 '사후'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사망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생존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만기)까지 살아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으로 가입해, 사후에 보험금으로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게끔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사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생전'에 보험금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시켰다고 표현하는데, 사망보험금이 고령자층의 노후 소득으로서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될 수 있게끔 유연하게 바꾼 것입니다.
▶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 또는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으로서 정기보험, 종신보험, 정기부 종신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정기보험은 약정한 보험계약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서 특정 기간 중에만 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한편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피보험자의 일생 동안에 걸쳐 있는 보험상품으로써 보험수익자가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기보험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정기부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에 정기보험을 추가하여 조합시킨 보험입니다.
▶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생존보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 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각종 사망보장을 부가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보험의 주요 상품으로는 자녀의 학자금 및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금융당국이 이 내용을 담은 '보험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크게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눠집니다.
◆ 보험 개혁 종합 방안
금융 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합니다. 사망보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7차 보험 개혁 회의와 함께 보험 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됩니다.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20년 등 정기형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시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이르면 올 3분기~4분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연금형 상품의 경우 본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쪼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방침입니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므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 원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는 20년·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159%의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121%는 총 4,370만 원을 매월 18만 원씩 65세부터 받는 식입니다.
연금형 유동화 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상환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방식의 연금 형태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추진합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는 '요양시설 특화형' 등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 연금형 : 나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형 : 보험사 제휴 서비스(요양시설 등) 중 나에게 필요한 것을 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료의 재원은 나의 사망보험금입니다.
◆ 내가 혜택받은 만큼 사망보험금은 감소
이번에 발표된 사망보험 유동화 방안 외에도, 내 앞으로 쌓여있는 생명보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험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이 대표적인데, 말 그대로 '대출'이라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사망보험 유동화 방안은 이자 비용도, 상환의무도 없습니다. 보험사가 추가로 가져가는 사업비(수수료)도 없어서 기존 방식들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생전에 사용한 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한마디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내가 보험료를 그만큼 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내 앞으로 쌓인 적립금을 미리 당겨 쓰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는, 좋은 것만 보고 덜컥 가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꼭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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