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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

[핵심 내용]

1. 2024년 14개 시도에서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2.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2024년 14개 시도에서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누구나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서비스가 바로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14개 시도에서 새롭게 추진되는데, 시행 지역과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긴급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새로운 긴급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지난 12월,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2024~2028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

 

◆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미충족하는 사각지대 존재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미충족하는 사각지대 존재

특히 가사·간병 방문 지원과 노인 장기 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

우선, 올해부터 질병을 앓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돌봄이 급하게 필요할 때,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데, 이번에 선정된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고,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새로운 긴급 돌봄 서비스의 대상, 내용, 가격은?

 

새로운 긴급 돌봄 서비스의 대상, 내용, 가격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정 방문

▶ 기본 요건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단, 신청 후에는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① 긴급성(한시성),② 돌봄 필요성, ③ 보충성(다른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 요건

*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 대상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2. 서비스 내용

 

복지사각지대 돌봄서비스

▶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 시간

*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3.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

▶ 서비스 단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 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 본인 부담

* 수급자 및 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 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4. 새로운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새로운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 복지지원단, 노인 의료 요양 통합 돌봄 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및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절차

▶ 상세 문의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보건복지부 ☎129, 지자체별 콜센터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

긴급 돌봄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질병 사고 발생 등으로 긴급 돌봄 대상자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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