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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번호판 가림·불법 튜닝 이륜차 등
[주요 내용]
1. 지난해 3만 7,000여 대 적발, 안전기준 위반 가장 많아
2. 5월 20일부터 불법 튜닝 이륜차 등 도로 위 민폐 차 집중 단속
3. 불법 이륜차, 번호판 위반 등 중점 단속 예정
4.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활발한 국민 참여 필요
◆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실시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먼저,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입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이륜차 법규 위반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 조정합니다.
▶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
미등록 운행 및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 대포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2024년 5월 21일 시행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의 처벌을 강화하고,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 절차
① 소유자가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 요청 : 불법 명의 자동차를 운행 중지하도록 요청
② 관청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 소유자의 요청을 확인하고 자동차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③ 경찰이 단속 시 대포차 적발 : 불법 명의 자동차를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100만 원 이하)
◆ 국민의 참여와 관심 필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의 도움을 받아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 이륜차, 불법 튜닝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 보험 관계자는 국민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을 추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바로가기 >>>>>
☛ 정부 24 누리집 5월 20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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