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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경찰관이 음주 측정하는 모습

[주요 내용]

1. 음주운전 재범자, 술 마시면 차 시동 못 건다

2.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책' 발표

3. 10월부터 재범자용 조건부 면허 발급

4. '장치' 달아 운전자 바꿔치기 방지

 

상습 음주 운전자가 의심해야 할 병, 알콜 의존증

음주운전 재범자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범자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만 운전을 허용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은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1~2023년 음주운전 재범자 추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5년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5만 5,007명으로 5년 연속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3%로 2022년(42.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용 조건부 면허 발급

 

사망사고 주범, 음주운전 재범자 면허발급 어려워진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자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범자는 2~5년의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난 후, 취소 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만~300만 원에 이르는 방지 장치 설치비용은 재범자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조건부 면허는 취소되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장치' 달아 운전자 바꿔치기 방지

 

음주 적발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운전자 바꿔치기 방지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어떤 방식의 방지 장치를 장착할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동승자가 방지 장치를 통과한 후 재범자가 운전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해외에서는 주행 중 음주를 측정하거나 운전하는 동안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식 등을 활용 중이이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시행

 

음주운전 상습범, 10월부터 방지 장치 부착

정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48건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처럼 재범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의 차량에 측정 장치를 설치

신설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80조의 2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4년 10월 25일이 예정이며,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의 차량에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서 결과에 따라 음주를 했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지 장치를 부착한 뒤에는 경찰에 등록해야 하고, 1년에 2번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노인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시간 연장

 

노인 위해,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시간도 연장합니다. 특히 시장·병원 등 노인의 통행이 잦은 장소는 일반 보행속도(초속 1.0m) 보다 느린 고령자 보행속도(초속 0.7m)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령자의 걸음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고령자 야간운전, 속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준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 합니다. 65세 이상은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을 검사하는 자격 유지 검사의 판정 기준도 강화합니다.

 

 

■ 202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1.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 전면 도입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범운영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88%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우회전 신호등 설치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설치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속 단속 시스템으로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의 특성을 파악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력을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하곤 합니다.

 

2024년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과속 단속 시스템인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4.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시 면허 취득 가능

 

음주운전 전력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는데, 이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같은 기간만큼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즉,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 안에 부착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1종 자동 면허 도입

 

시대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수동이 아닌 자동 변속 차량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현재 1종 면허 종류

* 수동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

*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 면허

*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수 면허

 

여기에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다면, 해당 면허 보유자는 자동 기어가 구비된 1종 보통 차량(15인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6.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로 고급 차에 탑재되던 자율주행 기능이 최근에는 경차에도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7. 감응 신호 전국 확대

 

감응 신호 전국 확대, 평상시에 직진신호만 주다가, 좌회전 차량이 감지된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신호 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의 하나인 감응 신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감응 신호 시스템은 평상시에 직진신호만 주다가, 좌회전 차량이 감지된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신호 시스템으로,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을 감소시키며 외곽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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