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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신호위반 건수가 260만 건

 

2023년 상반기, 신호위반 건수가 260만 건

[핵심 내용]

1. 교통법규 위반 역대 최대 기록

2.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강화

3. 세수 확보 비판도 제기돼

 

◆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례 합치니 1천만 건 이상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례 합치니 1천만 건 이상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신호위반 건수가 26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속도위반과 기타 위반 사례를 합치면, 총 1,185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신호위반 증가에 대해, 운전자 과실 외에도 세수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 제보와 단속 장비 증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후 급증한 교통량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3년간('21~'23) 매해 과태료 징수, 1조 원 규모 안팍

 

3년간('21~'23) 매해 과태료 징수, 1조 원 규모 안팍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작년 2023년 상반기 추이를 보면, 올해는 2022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1년 : 적발 건수 1,764만 건, 과태료 9,206억 원

▲ 2022년 : 적발 건수 2,266만 건, 과태료 1조 2,152억 원

▲ 2023년 상반기 : 적발 건수 1,185만 건, 과태료 6,322억 원

▲ 2023년 8개월 : 과태료 8,460억 원

 

◆ 유형별 과태료 부과 현황

 

유형별 과태료 부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과태료 부과 유형에서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속도위반 : 858만 건, ▲ 신호위반 : 217만 건, ▲ 중앙선 침범 : 15만 건, ▲ 전용차로 위반 : 7만 건, ▲ 기타 : 86만 건

 

단속 강화는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시민은 과도한 단속 카메라 설치로 세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만만찮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급 증가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도 과태료 징수 규모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경찰청, 시한폭탄 급 화물차 교통법규 강화

 

경찰청, 시한폭탄 급 화물차 교통법규 강화

화물차 운전자라면, 한시적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동안 안전 캠페인과 집중 단속, 화물차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화물차는 대체로 무겁고 덩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청과 관계기관에서 필요시 수시로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 화물차 단속 항목

 

화물차 적재불량 집중단속하는 경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화물차 단속 항목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아래의 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준수하시어 안전한 교통법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 정비 불량, ▲ 과적, ▲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 속도제한 장치 해제

 

이외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경찰청은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 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할 기관에서는,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및 산업도로 주변 도로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작업에 나서기도 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항목

 

다음 사유로 단속에 걸릴 경우, 다소 부담이 될 수준의 과태료 및 기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적재 불량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①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만약 단속을 거부·방해·기피 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 100만 원을 추가 부과

② 적재 불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짐

 

▶ 판 스프링을 수화물 거치대로 사용하다 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진행

 

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 강화

① 판스프링을 포함해, 각종 고정 도구와 공구류를 적법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

②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을 못하도록 제한

 

◆ 도로 운전 시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전자가 갖춰야 할 덕목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을 하고있는 운전사들

방어운전은 도로 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초보운전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래는 방어운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 방어운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방어운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① 주위 상황 파악하기

*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인지

* 전방 주시는 물론,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이용해 주위를 살펴보는 습관 필요

* 사이드미러는, 차 끝이 거울 안쪽 1/4~1/5 지점까지 보이도록 조정

* 룸미러는, 후방 시야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조정

 

②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하기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 앞차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옆 차선의 운전자가 끼어들기 발생

*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

* 일반도로에서는, '주행 속도 값-15' 정도가 안전거리

*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 값' 정도가 안전거리

 

③ 대중교통과의 상호작용

 

버스,택시,오토바이 등 대중교통과의 상호작용은 필요

* 버스, 택시, 오토바이 등 대중교통은 주의가 필요

* 버스와 택시는, 승객 승하차 때문에 정차하는 경우가 다수

* 오토바이는, 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운행하는 경우

* 이들과의 상호작용 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④ 등화 장치 사용하기

 

자동차 5대 중 1대는 검사 불합격, 등화장치 불량이 최다

* 등화 장치를 켜는 것은, 내 위치를 주위 차량이 파악 가능케 하는 협조 역활

* 특히 어두운 밤이나 날씨가 나쁜 경우, 전조등을 항상 점등할 것

 

다른 차량의 난폭 운전에 화내는 여성 운전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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