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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정지선 앞 황색등일 때 건너면, '신호 위반' 대법원판결 나왔다.

 

 

◆ 교차로 정지선 앞의 '딜레마 존'

 

교차로 정지선 앞의 '딜레마 존'

교차로 정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황색 등이 켜지면, 운전자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흔히 '딜레마존'으로 불리며, 이는 멈추자니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고, 계속 가자니 신호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딜레마 존에서의 선택은 운전자의 경험과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특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도시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결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 A 씨의 사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운전자 A 씨는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의 문언적 해석을 강조하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일부 운전자 강력 반발

 

딜레마 존에서 급제동할 경우, 후방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크다는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

일부 운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딜레마 존에서 급제동할 경우, 후방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변호한 한*철 변호사도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법원과 경찰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은 대법원의 판결이 현장의 실제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는 불만에서 기인합니다.

 

◆ 신호등 타이머 도입의 필요성

 

차량신호등용 타이머는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청원 가운데 하나로, 2022년 말 대통령실에서 정책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도로 신호등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이머는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 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급작스러운 판단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데, 타이머가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신호를 통과하려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호등 타이머를 시범 운영 중 모습

현재 정부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호등 타이머를 시범 운영 중이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타이머 도입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면허 없어도 잠깐은 OK!, 무면허로 운전 시 처벌 예외 규정은?

 

◆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의 도로 및 도로외 구역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정의가 중요한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법적 위치

 

아파트 지하 주차장

2018년 이루어진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 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의 유사 판결

 

대법원은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불가 판결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판단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지 말고 안전 운행하세요!

자료 제공 : 카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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