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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 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한 뒤 금융기관에 직접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전화 안내는 홈택스는 126번, 이택스(https://etax.seoul.go.kr/)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란?
*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 신고), 방문 신고(시·군·구청 신고 창구)
◆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 신고가 가능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신고 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 방문 신고 방법
* 전국 시·군·구청 신고 창구를 이용
* 전국 시·군·구청 신고 창구에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 창구를 운영 중
◆ 모두 채움(셀프 세금) 안내문이란?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 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
*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필요)
◆ 모두 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 사항이 있다면?
*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 신고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 창구를 방문 상담
*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
☛ 위택스 바로가기
◆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 국민 비서 구삐 알림·고지 서비스 신청
1.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 로그인 후, '국민 비서 구삐' 메뉴에 접속
2. 국민 비서 신청 화면에서 수신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국민 비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
또한, 국민 비서는 국민의 삶을 도와주는 모바일 앱으로, 건강검진, 과태료 납부 알림부터 민원 사무 안내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비서를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비서를 통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 비서 구삐 가입 절차 및 알림 서비스 설정 방법 안내
국민 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 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5월 중 2회 알림 발송 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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