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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활 인구 확대

정부가 지역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 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모 지방 구 시가지 모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 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해도, 1 세대 1 주택 세제 특례 유지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 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구감소로 심각한 생산인구 감소 추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전망치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 요건·적용 지역 등 세부 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 활성화

 

세컨드 홈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

▶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 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

-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선정

-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 시군 지역은 포함

- 향후 인구감소 지역이 변경 맟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

 

▶ 주택 요건

-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

 

세컨드 홈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

▶ 소유주 요건

- 기존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 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종부세 및 양도세

-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

 

▶ 재산세

-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이로써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 관광단지 규모·지정 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 인구를 확대

- 인구감소 지역 내 지정 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

 

 

▶ 지정 요건

 

 

-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

-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

 

▶ 지정권자

-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

 

▶ 적용 지역

- 인구감소 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 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 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 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규 도입

이를 통해 ▲시설 요건 완화 및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 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주 인구 :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

▶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 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 인구를 확대

 

▶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3종 프로젝트

 

소멸 위기 경북, 인구감소 심각 지역 16곳 전국 최다

3종 프로젝트를 본격 이행을 위한 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 지역 제도 발전 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인구감소 지역 지정 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

- 2026년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

 

전국 인구감소지역

▶ 규제 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가점·보조 비율 상향,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

 

▶ 차질 없는 조치 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 방향을 모색

-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 지역과 주택가 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

-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

 

▶ 이 외에 차질 없는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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