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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주재 국무회의 모습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사회, 경제, 복지 정책 등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부터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생활 속 꿀팁까지 모두 모아봤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제도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제도

새롭게 바뀌는 경제정책과 생활 속 제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시작되는 1월과 7월부터 적용되곤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생활 속 경제 제도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 :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이 현행 '정부 24'와 '삼성월렛'에 더해 토스·네이버·국민은행·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 앱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정부 24 위주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을 확대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

▶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PT도 헬스장 이용료로 계산, 일부 공제됩니다.(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 대설·홍수 정보 제공 : 여름철 호우 때만 적용됐던 재난 문자가 겨울철 대설 때도 발송됩니다. 또한 여름철 폭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홍수정보 심각단계' 정보를 전국 933곳 지점에서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줍니다.

 

대설·홍수 정보 제공

◆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경제·금융 변화

 

경제 · 금융 관련 변화

경제·금융 관련 변화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증시를 직간접적으로 떠받치는 방향입니다. 대표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보호 한도 증액 :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 예금한 자금 또한 보호 대상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맡겨놨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자산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반영됐다고 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 지난 7월 1일부터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 상향, 대출 한도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립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기존 2단계에서 적용됐던 1.2% p의 스트레스 금리를 1.5% p까지 끌어올렸습니다. DSR 심사 대상에 은행권과 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이 모두 포함돼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불립니다.

 

◆ 보건·복지·가족 정책에서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가족 정책 변화

▶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 :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혹은 배드마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혹은 배드마더)' 사례의 사회적 문제 대두

▶ 나라에서 입양절차 책임 : 오는 19일부터 아동 입양 절차를 나라가 도맡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졌던 입양 절차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보건복지부가 결연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입양절차 책임

◆ 교육·안전·반려동물·교통약자관련 제도 변화

 

교육·안전·반려동물·교통약자관련 제도 변화

▶ 국가장학금 인상 :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같은 변화로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

▶ 인파 밀집 사고 예방·대응 강화 : 오는 10월부터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 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고려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위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안전 점검, 안전조치 명령, 행사 중단 및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인파 밀집 사고 예방·대응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엄격 : 동물병원을 상대로 대표적인 진료 20가지에 대한 진료비 공개 의무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웹사이트 중 한 곳에만 진료비를 게시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 된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엄격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수도 1인당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까지로 확대됩니다.

 

▶ 교통약자 친화적인 자동 발매기 도입 :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약 100대 넘게 설치합니다.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이 제공되며 글자 크기 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친화적인 자동 발매기 도입

▶ 술 마시고 서핑·카약 금지 : 음주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는 경우가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술 마시고 서핑·카약 금지

음주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선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타 제도

 

7월 1일부터 미술품이나 저작권 조각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집니다. 이전에는 기타 소득 과세였는데, 펀드 투자와 형평성을 맞추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변경되며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미술품이나 저작권 조각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집니다.

7월 22일부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 법인은 기존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 법인은 기존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

이 외에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지정해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 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지정해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대학 졸업 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정책이 새로 시행되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대학 졸업 예정자도 참여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새로운 정책 160개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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