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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로운 변화, 학자금 지원제도 개편
2024년부터 시행될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지원이 확대되며,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다문화 · 탈북 멘토링 인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하며, 학자금대출 예산을 증액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1. 국가장학금 개편
*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1,140억 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 ·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927억 원)
◆ 근로장학금
▶ 근로활동 인원 2만 명 확대 : 12만 명 → 14만 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 11,150원 → 12,220원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
◆ 다문화 · 탈북 멘토링
▶ 멘토링 인원 4천 명 확대 : 4천 명 → 8천 명
▶ 멘토링 단가 인상 : 13,000원 → 15,000원
3. 학자금대출 증액
*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예산 증액(+456억 원)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0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4. 이자 면제 기간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
▶ 기초 · 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 면제 기간 확대 : 재학 기간 → 의무 상환 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 (신설)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5. 국가장학금 II 유형 증액
* 등록금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증액(+500억 원)
▶ 3천억 원 → 3천5백억 원
■ 자주 묻는 질문(Q & A)
Q1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기초 · 차상위 모든 자녀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 근로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대학생은 학교 내 근로장학금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 : 기초 · 차상위, 다자녀 가구는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 생활비 대출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 긴급생계곤란자는 생활비 대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Q5 :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어떤 대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학자금 지원제도의 개편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변화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면 교육부 누리집을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정보] 대학교 등록금 인상 한도 동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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