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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 동결기조 유지요청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수능 후 나름대로 원하는 대학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학 등록금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들과 부모님께서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혁신지원과 육성 사업 등과 관련한 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 현행 「고등교육법」의 대학 등록금 규정
▶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
▶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
◆ 국가장학금 구성유형
▶ Ⅰ유형 :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 Ⅱ유형 :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금액
▶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
*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
*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2024년 3,500억 원)
*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
-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
※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현황을 매년 4월 말에 공시하여야 함
■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1)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
2)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
3)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
▶ 대학혁신지원사업 : 2022년 5,966억 원 → 2023년 8,057억 원(+2,091억 원) → 2024년 8,852억 원(+795억 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 2022년 3,064억 원 → 2023년 4,580억 원(+1,516억 원) → 2024년 5,722억 원(+1,142억 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2022년 4,020억 원 → 2023년 5,620억 원(+1,600억 원) → 2024년 6,179억 원(+559억 원)
▶지방대 활성화 : 2023년 1,900억 원(신설) → 2024년 2,375억 원(+475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 2023년 600억 원(신설) → 2024년 750억 원(+150억 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 신청기간
* 1학기 : (1차) 2023.11.22~12.27., (2차) 2024.2~3월 / 2학기 : (1차) 2024.5~6월, (2차) 2024.8~9월
※ 1차는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1학기 2차와 2학기 1~2차는 놓치지 마시길 바람!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
▶ 지원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신·편입생 지원)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신청기간 : 매 년도 12~3월, 5월~8월(사업계획에 따라 다름, 신편입생은 신청기간을 눈여겨 보아야 할것임!)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
▶ 지원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 ☎ 1599-2000)
[출처]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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