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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9일 2023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41,896명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 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 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생활부터 교통비지원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서, 가족·친지나 우리 주변에 장애우가 있다면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생활을 위한 필수 카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니 카드를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발급·사용기간 : 발급 '24.2.1.~11.30. / 사용 '24.2.1~12.31.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3만 원
◆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 기간이 마감된 지역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5세~69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 1955.1.1.~2019.12.31.)
▶ 지원 금액 : 월 11만 원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연중 지원)
◆ 우리 집 앞에 도서관 책이 도착, 책나래 서비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원하는 자료를 집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도서관마다 대출 가능한 권수가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 요양 대상자
▶ 이용 가능 도서관 : 책나래를 운영 중인 거주지역의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 출퇴근이 더 든든해졌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지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 신청 기간 : '24.1.1.~12.31.
▶ 지원 금액 : 전용 카드(U&I 우리 카드,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로 사용한 교통 실비 지원(월 7만 원 내)
◆ 더 크게, 더 편하게 보세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원
올해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40형 고화질(풀 HD) 스마트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신청 기간 : 유상 보급 기간 '24.6.3.~6.21.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 무상 보급은 마감)
▶ 지원 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5만 원)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화재 시 장애인 대피 요령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으로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 수의 2.2배에 달했습니다.
◆ 장애인 화재시 대피 요령
▶ 시각장애인
* 가능하면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고,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
* 화재로 인해 고립되었을 경우,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 상황을 알림
* 대피 시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이동
* 쇠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계단 난간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
▶ 청각장애인
* 119 신고 어플을 사전에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119에 신고
- 119 신고 어플을 통한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가 함께 전송되며 사진, 영상 등을 보낼 수 있음
* 대피 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
▶ 거동 불편 장애인
*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
* 조력자는,
- 거동 불편 장애인을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대피
- 전동휠체어 이용자일 경우,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 올려서 대피
- 자세에 따라 2차 손상이 우려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에 맞는 방법으로 이동
▶ 조력자
*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
* 조력자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림
* 장애인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피를 우선하여 조력
* 장애인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력
◆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
▶ 문자 신고 :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 전송
▶ 119 신고 어플 :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내용 전송
▶ 119 누리집 : 인터넷에 119 신고 검색 또는 누리집 주소 입력 후 신고
▶ 영상통화 :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신고
자료 제공 : 소방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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