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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9일 2023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41,896명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 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 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화생활부터 교통비지원

오늘 포스팅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생활부터 교통비지원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서, 가족·친지나 우리 주변에 장애우가 있다면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생활을 위한 필수 카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시길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니 카드를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발급·사용기간 : 발급 '24.2.1.~11.30. / 사용 '24.2.1~12.31.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3만 원

 

 

 

◆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이용권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 기간이 마감된 지역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5세~69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 1955.1.1.~2019.12.31.)

▶ 지원 금액 : 월 11만 원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연중 지원)

 

 

 

◆ 우리 집 앞에 도서관 책이 도착, 책나래 서비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원하는 자료를 집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는 무료 서비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원하는 자료를 집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도서관마다 대출 가능한 권수가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 요양 대상자

▶ 이용 가능 도서관 : 책나래를 운영 중인 거주지역의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 출퇴근이 더 든든해졌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지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실비를 지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 신청 기간 : '24.1.1.~12.31.

▶ 지원 금액 : 전용 카드(U&I 우리 카드,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로 사용한 교통 실비 지원(월 7만 원 내)

 

 

 

 

 

◆ 더 크게, 더 편하게 보세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원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40형 고화질(풀 HD) 스마트 TV를 보급

올해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40형 고화질(풀 HD) 스마트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신청 기간 : 유상 보급 기간 '24.6.3.~6.21.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 무상 보급은 마감)

▶ 지원 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5만 원)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화재 시 장애인 대피 요령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으로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 수의 2.2배에 달했습니다.

 

◆ 장애인 화재시 대피 요령

 

 

▶ 시각장애인

* 가능하면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고,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

* 화재로 인해 고립되었을 경우,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 상황을 알림

* 대피 시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이동

* 쇠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계단 난간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

 

대피에 도움을 줄 보호자가 없어 화재현장을 탈출 못한 시각 장애인

▶ 청각장애인

* 119 신고 어플을 사전에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119에 신고

- 119 신고 어플을 통한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가 함께 전송되며 사진, 영상 등을 보낼 수 있음

* 대피 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

 

 

▶ 거동 불편 장애인

*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

* 조력자는,

- 거동 불편 장애인을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대피

- 전동휠체어 이용자일 경우,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 올려서 대피

- 자세에 따라 2차 손상이 우려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에 맞는 방법으로 이동

 

조력자의 도움으로 화재현장을 대피하는 거동불편 장애인

▶ 조력자

*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

* 조력자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림

* 장애인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피를 우선하여 조력

* 장애인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력

 

◆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

 

 

▶ 문자 신고 :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 전송

▶ 119 신고 어플 :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내용 전송

▶ 119 누리집 : 인터넷에 119 신고 검색 또는 누리집 주소 입력 후 신고

▶ 영상통화 :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신고

 

 

 

자료 제공 : 소방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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