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통계청 기준 2022년 합계출산율 0.778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영천시,임신부터 출산 및 양육까지 다양한 지원정책 성과 나타나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4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간 거주지 보건소에서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AMH, 부인과 초음파 등 난소 기능 검사와 남성 정액 검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극복 지원사업(모자보건법 제11조)

 

 

Q1. 임신 사전건강관리가 무엇인가요?

 

임신 사전건강관리가 무엇인가요?

A1. 임신 사전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

 

Q2. 관련 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하기 위해 모인 임신 희망부부들

A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 요인을 조기에 확인해 보십시오.

 

Q3. 지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늦어진 결혼으로 난소기능검사와 정자검사는 필수!

A3. 지원 대상,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 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정자 정밀형태 검사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Q4. 상세한 지원절차도 알고 싶어요!

 

임신 희망 부부 등 의료비 지원 강화로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A4. 검사비 지원 신청 등

 

 

1. 검사비 지원 신청

▲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3.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 참여 의료 기관 방문하여 검사

* (e보건소 → 정보·알림 → 공지 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https://www.e-health.go.kr/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Q5. 필요한 구비서류가 궁금해요!

 

 

A5.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추가(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청구 시 제출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Q6. 서류 제출 방법도 궁금합니다.

 

 

A6.  서류 제출 방법 등

▲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pdf)해 제출

※ 추가 문의 : 보건 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신청

2. 먼저 e-보건소에 접속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메뉴로 들어감

3.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문서 보낼 때 링크)에 접속

 

 

행안부 문서 24 바로가기 https://docu.gdoc.go.kr/index.do

 

4. 회원가입 후 문서 보내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 부서에 공문을 제출

* 원활한 진행을 위해, e-보건소에서 담당 부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문서 제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문서 내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를 써넣고 필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전송

6. 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문서 24의 받은 문서함에 검사의뢰서가 도착함

7. 이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절차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