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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 닫았으면 근처 한의원으로 가보세요?"

 

"병원 문 닫았으면 근처 한의원으로 가보세요?"

"의사 파업, 양방 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근처 한방병원·한의원을 이용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의사 휴진 사태에 대해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언론 홍보활동의 강화가 두드러집니다.

 

문닫은 병원들, '우리의 월급은 누가 주나요?"

한의협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파업 당일(6월 18일) 야간진료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양방의 진료 총파업의 의료 공백에 따른, 대한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진행하는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치료 모습

6월 17일에는 "양방의 진료 총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다빈도 질환 포스터 5종을 시리즈로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20일에는 "대법원 제2부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맥(脈) 짚기 대신 '초음파' 진단,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한의사 허용판결

21일에는 "양방 의료기관의 휴진율 50%가 넘는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지도와 명령 통해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 폭 넓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1주일 사이에 언론 홍보자료를 중점 배포한 배경에는, 의대 정원 파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 기회에 국민건강과 질병 치료에 대한 한의사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한의약의 위상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의원·한방병원들 진료 시간 연장과 질환 치료 항목 현황

 

한의원·한방병원들 진료 시간 연장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은 진료 시간 연장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진료를 포함한 한의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도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 한의원·한방병원에 온라인을 통해 배포된 포스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인 △감기 △급체(소화불량) △담 결림 △발목염좌 등 4종, 통합 포스터 1종(사진) 등 총 5종입니다.

 

한방치료 항목 중 일부

한의협은 "해당 질환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과 뜸, 부항, 추나, 보험용 한약 제제를 활용해 적은 부담으로 충분히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라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안과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한의협은 "일차 의료, 필수 의료 분야에서 3만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의약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사 파업으로 생긴 의료 공백과 이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협이 나선다

현재, 의대 정원 파동(일명 의사 파업)으로 생긴 의료 공백과 이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협이 나서겠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론은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한의협이 '불구대천(不俱戴天), 견원지간(犬猿之間)' 등의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서로 배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의협의 공세는 향후 의협의 반격 의지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 의협 집단휴진 강행에 따른 휴진율 50%가 넘은 지역 현황

 

집단휴진을 강행해 휴진율이 50%가 넘은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4곳, 정부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

한의협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해 휴진율이 50%가 넘은 전국의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과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총 4곳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김*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무려 340곳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한의협에 사용을 인정한 의료기기 현황

 

안과 1차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을 헌재가 한의사에게 허용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 측정기, 청력검사기, 안 굴절 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 시야 측정 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X-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나왔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로, 뇌파계와 X-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X-레이와 관련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 마무리

 

무기한 집단휴진에 진료 축소, 뿔난 환자단체 '불매운동' 나섰다

한의협의 이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 의협은 아직 별다른 대응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신경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여력이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한의협이 요즘처럼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기는' 일련의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것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위에서 조만간 강도 높게 칼날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의대 정원 파동'의 장기화는 정부와 의협(의료계)의 대치에 이어, '의협과 한의협 갈등'의 심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낳고 있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의협과 한의협 갈등'의 심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낳고 있어 씁쓸하기까지

자료 제공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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