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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쏭강 누리집 2024. 2.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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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도입

또한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하였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도입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례]

차량 운전자 A 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 봉인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 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집니다.

 

* 봉인 탈부착 소요 시간 :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또한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규제 위반 시 벌칙

* 봉인 규제 위반 시 벌칙

-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전에는 임시 운행 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으로 임시 운행 허가증 발급

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으로 임시 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 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았습니다.

 

운행하는 자동차들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음주운전자,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봉인제 개요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 개념 : 자동차(이륜차 포함)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자동차관리법 제10조)

-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음

 

▶ 목적 : 자동차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1962)

- 봉인의 기능 : 봉인으로 인해 후면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려우며, 번호판 강제 탈착 시 번호판 훼손 가능성이 있어 부정 사용 곤란

 

자동차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 발급 : 자동차 최초 등록 후 운행을 위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 탈착 시 재봉인

- 등록사업소에서 신청서 수리(시‧도지사 허가 갈음), 번호판‧봉인 발급

- 소유자는 봉인을 직접 재부착하거나 번호판발급대행업체에서 재부착

 

※ 봉인 관련 비용(소유자) : 봉인 발급 비용(평균 2,000원, 시‧도별 상이) + 부착 수수료(1,500원~5,000원, 대행업체 부착 시)

 

자동차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 처벌

-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과태료 100만 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300만 원) 등

 

※ 세부 사례 : 봉인 파손‧탈락, 번호판 변경, 봉인 훼손, 봉인 분실 등

 

▶ 절차 : 차량 소유자(또는 위임받은 자)가 차량 등록사업소(시‧군구별로 설치) 방문,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 작성·접수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여성운전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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