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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됩니다 .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 모르게 발생하는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도입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 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 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따라서, 2024년 4월17일(수)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 안이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흐름도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 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 본인 명의 대출 피해 발생 흐름

* 예시) 악성 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금전 편취

 

▶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 기존 대책

- (2003.9월~)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

- (2022.12월~)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www.payinfo.or.kr)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① 신청

-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

-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

*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② 조회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

-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

- 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SMS 등)

 

③ 해제

 

금융거래 사전 차단 해제 신청

- 안심 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 금융회사는 사전 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 차단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 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1. 가족, 지인 사칭

 

가족,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타인의 메신저를 해킹하거나 모르는 번호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 피해 예방법

-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 아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만약 가족, 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해 보기!

 

2. 정부, 금융기관 사칭

 

정부기관 사칭 자금이체 요구 100% 보이스피싱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공지 사항(지원금 신청, 간편 대출 신청, 정보 유출 피해 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예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

* 피해 예방법

-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기

-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

 

3.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수사 기관을 사칭,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계좌에 직접 접근

결제 허위문자 발송 후 수사 기관을 사칭,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계좌에 직접 접근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

* 피해 예방법

- 어떤 경우라도 앱 설치 요청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

-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 및 금융 관련 정보는 일체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

 

◆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1. 지연 인출 및 이체 제도(금융권 공통 사항)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출금 및 이체할 경우,  30 분간 지연시켜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출금 및 이체할 경우,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2. 지연 이체 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지연 이체 서비스

보이스피싱 및 송금 착오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 선택 가능)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3.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본인의 지정 계좌로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실제 사례(경찰청 웹툰) "내 딸인 줄 알았더니"

 

내 딸인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핸드폰 화면이 혼자서 마음대로 움직인다? 딸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이 폰을 원격조종 하는데, 이에 맞서는 경찰관, 긴박했던 순간!

출처 : 금융위원회, 경찰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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