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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단계 '관심'으로 하향

 

코로나19 창궐시 병실에서 입원환자 마스크 착용 캠페인 모습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도,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 검사를 완화합니다.

 

2022년 2월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가닥, 병원은 그대로 마스크 착용 유지

일부 의무였던 방역 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합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 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 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방역 조치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

1)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

 

2)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 평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

 

3)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4)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

 

다만 방역 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의료 지원체계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1) 의료 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2)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3)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

 

4) 입원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 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

 

 

5)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

6)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 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유지

 

7) 특히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

 

국내 감영병 종류 분류표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바, 담당 기관 목록은 감염병 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 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 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 감시 및 대응체계

 

코로나 단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로 확인하는 방법

1)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

 

2)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합니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권고에 대한 정부의 다짐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19의 악몽에서 벗어나 일상회복과 여가생활로 행복한 모습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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